김태오 DGB 회장 등 임직원 4명 국제뇌물 혐의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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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오 DGB금융지주 회장 등 임직원들이 캄보디아 현지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늘(6일)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는 국제상거래에 있어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국제뇌물방지법) 위반 등을 혐의로 김태오 회장과 당시 대구은행 글로벌본부장(상무) A씨, 글로벌사업부장 B씨, 현지법인 DGB특수은행 부행장 C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4~10월 캄보디아 현지법인 특수은행의 상업은행 인가 취득을 위해 현지 금융당국 등에 로비자금 35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1억 원을 현지 브로커에게 건넨 혐의(국제뇌물방지법 위반)를 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비슷한 시기 로비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특수은행이 사려던 현지 부동산 매매대금을 부풀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고 있습니다. 로비자금 300만 달러가 부동산 매매대금에 포함되는 것처럼 가장한 것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뇌물을 제공하고 인허가를 받는 것은 국제사회 대외 신용도 하락으로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킬 뿐 아니라 로비자금을 횡령해 회계 투명성을 악화시키는 중대한 범죄"라며 "브로커에게 뇌물을 주더라도 직접 뇌물을 공여한 행위와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한 규정을 적용한 첫 사례"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대구참여연대는 성명서를 내고 검찰의 성역 없는 수사로 김태오 회장 등을 엄벌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면 김 회장의 즉각 사퇴와 DGB금융지주의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대구참여연대는 "박인규 전 행장이 점수를 조작해 24명을 부정 채용하고 비자금 20억여 원을 조성해 1억7000여만 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해 징역형을 선고받아 대구 망신을 자초한 것이 엊그제인데, 이번에는 지주 회장과 핵심 임원이 국제적 뇌물범죄를 저질러 국제적 망신까지 초래해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더 분개하는 것은 김 회장 등이 사건이 터진 후 지난 3월 캄보디아 현지 직원들을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며 "이는 본인들이 알고 허용한 일을 부하 직원에게 책임을 돌리며 꼬리 자르기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과거보다 더 낡고 부패한 행위를 자행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대구참여연대는 "검찰은 김태오 회장 등에 대해 성역 없이 철저히 수사해 진상을 밝히고 엄벌해야 한다"며 "김 회장 등은 일부라도 사실이 명백하다면 즉시 사죄하고 회장직 등 자리에서도 물러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DGB금융지주와 대구은행은 외부인사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책임기구를 구성해 대대적 혁신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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