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폭탄 너무 억울하다"..위헌소송 판가름할 핵심 쟁점은

연규욱 2021. 12. 6.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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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만 시민단체 공동대표
"99.9% 위헌 결정 나올 것"
종부세 위헌소송 사이트서
납세 불만 시민들 참여가능

'종부세 폭탄' 논란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를 비롯한 납세자들의 종부세 위헌 소송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올해에는 종부세가 임대사업을 영위하기 못하게 만들며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만 큼 그 어느 때보다 위한 가능성이 커졌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6일 종부세위헌청구시민연대(시민연대) 등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위헌소송은 크게 △조세불복에 따른 조세심판청구 △행정소송 및 위헌법률 심판제청 요청△ 헌재 위헌 판결시 행정법원판결에 따른 종부세 환급 등 3단계 절차로 진행될 예정이다. 현재 시민연대는 법무법인 수오재와 함께 소송에 함께 참여하고자 하는 모든 종부세 납부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모든 소송 절차를 대리해주고 있다.

시민연대는 우선 조세심판원에 조세불복의사를 밝히는 조세심판청구를 할 계획이다. 이는 고지서를 받은 뒤 90일 이내에 하도록 돼있다. 조세심판원이 이를 기각할 시 시민연대는 법원에 행정소송을 하면서 동시에 위헌법률 심판제청을 요청할 예정이다. 위헌법률 심판제청이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하는 제도다. 헌법재판소가 종부세에 대해 위헌판결을 내릴 경우 다시 행정법원에서 종부세 환급을 판결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종부세 위헌 소송은 과거에도 수차례 진행된 바 있다. 2006년부터 종부세가 처음 도입된 이후 관련 헌재 판례는 40여건에 달한다. 2008년 1세대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무차별적 과세에 헌법불일치 판결, 세대별 합산과제에 대한 위헌판결이 내려진 경우도 있으나, 종부세 자체에 대해서는 모두 합헌 결정을 내려왔다. 대부분 당시 소송들은 종부세가 재산세와 겹친다는 '이중과세'를 위헌 청구 사유로 내세웠기 때문이다.

이재만 시민연대 공동대표는 과거와는 달리 이번에는 헌재에서 위헌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이 공동대표는 "과거 종부세 위헌소송과는 달리 이번에는 '직업선택의 자유'와 '재산권 침해' 요소를 위헌청구 사유로 들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시민연대는 주장하는 종부세의 위헌요소는 △이중과세 △사유재산 제도 훼손 △다주택자 중과세 제도의 평등권·조세평등원칙 위배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등 7~8가지다. 이중 시민연대는 이번 소송에서 새롭게 위헌청구 사유로 반영할 '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를 헌재에서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임대업을 목적으로 소규모 주택을 여러채 보유하고 있는 임대사업자들이 올해 폭발적으로 증가한 종부세 때문에 더이상 임대업을 영위할 수 없게됐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다. 이들 중에는 7·10 대책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이 강제 말소돼 다주택자가 된 이들도 적지 않다는 게 이 공동대표의 설명이다. 또 올해부터 법인 소유 주택의 공제(6억 원)가 폐지된 점도 법인들의 '불가피한' 임대업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 공동대표는 "종부세로 인해 부동산임대업이 철저하게 붕괴되는 게 가장 심각한 문제"라며 "이는 재산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라는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 공동대표는 "99.9% 확률로 이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민연대와 소송대리를 준비 중인 법무법인 수오재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종부세 위헌 소송 참여 신청을 받기 시작한 후 현재까지 지금까지 5000명 넘는 종부세 납부 대상자들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시민연대에 소송을 위한 착수금 지급까지 마친 사람은 1300명에 달한다. 이 공동대표는 "지금도 하루에 수십명씩 문의전화를 받고 있다" 말했다.

종부세 위헌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단체는 시민연대만이 아니다.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을 지낸 김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변호사 역시 최근 행정소송을 위한 원고인단을 모집하고 있다. 이들은 내년 종부세 고지서가 발송되는 11월 이전 헌재의 판결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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