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대장동 사업보증금 뺏고 김만배 등 재산 가압류' 추진

최창봉 2021. 12. 6.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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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부당이득 환수와 관련해 시행사 '성남의뜰'이 납부한 사업이행보증금을 빼앗고, 구속 기소된 4인방의 재산을 가압류하는 방안을 성남도시개발공사에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성남시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전담 TF는 오늘(6일) 회의에서 법무법인의 자문을 거쳐 이런 권고안을 결정한 뒤 이르면 내일(7일) 성남도개공에 전달키로 했습니다.

권고안은 '성남의뜰'이 납부한 사업협약이행보증금 72억3900만 원을 몰취하는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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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부당이득 환수와 관련해 시행사 ‘성남의뜰’이 납부한 사업이행보증금을 빼앗고, 구속 기소된 4인방의 재산을 가압류하는 방안을 성남도시개발공사에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성남시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전담 TF는 오늘(6일) 회의에서 법무법인의 자문을 거쳐 이런 권고안을 결정한 뒤 이르면 내일(7일) 성남도개공에 전달키로 했습니다.

성남도개공 또한 법률 자문과 내부회의를 거친 뒤 이 방안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법적 조치에 나서게 됩니다.

권고안은 ‘성남의뜰’이 납부한 사업협약이행보증금 72억3900만 원을 몰취하는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몰취란 민사소송을 통해 재산을 빼앗는 것을 말하는데, 대장동 개발 시행사인 ‘성남의뜰’은 총사업비에서 공사비를 제외한 비용의 1%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미리 납부했습니다.

사업협약이행보증금은 사업이 종료되면 시행사에 돌려줘야 하는 돈인데, 이를 빼앗아 공사의 손해를 덜겠다는 겁니다.

또 이번 사건으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4인방’의 재산도 재판 기간 처분하지 못하도록 가압류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습니다.

성남시 TF는 최근 4인방의 공소장을 확보해 분석한 뒤 손해배상 청구 소송 외에도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해 왔습니다.

검찰은 이들 4인방을 화천대유 측에 최소 651억 원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1176억 원의 시행이익을 몰아주고 성남도개공에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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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봉 기자 (ceric@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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