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제일제당-대상, 101억원 '라이신' 특허 소송 합의

박미주 기자 2021. 12. 6.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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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제일제당이 대상을 상대로 101억원 규모의 라이신 관련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가 최근 취하했다.

지난해 9월 CJ제일제당은 대상이 라이신 개발 기술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라이신 생산 시 미생물 발효 기술을 적용한 균주를 사용하게 되는데, 대상이 자사 라이신 제품에 사용한 균주의 종류 또는 생산 공정 일부가 CJ제일제당의 기존 특허를 침해했는지 여부가 소송의 쟁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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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라이신 생산 공정/사진= 대상

CJ제일제당이 대상을 상대로 101억원 규모의 라이신 관련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가 최근 취하했다. 라이신은 축산 사료로 쓰이는 근육·연골 강화용 필수 아미노산이다.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CJ제일제당은 지난 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에 특허권 침해 금지 청구 소송 취하서를 제출했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대승적 차원에서 소송을 취하하고 대상과 원만하게 합의했다"고 밝혔다. 대상 관계자도 "CJ제일제당과 원만하게 합의하고 사건을 종결지었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 CJ제일제당은 대상이 라이신 개발 기술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라이신 생산 시 미생물 발효 기술을 적용한 균주를 사용하게 되는데, 대상이 자사 라이신 제품에 사용한 균주의 종류 또는 생산 공정 일부가 CJ제일제당의 기존 특허를 침해했는지 여부가 소송의 쟁점이었다.

대상은 1998년 바스프에 매각한 라이신 사업을 2015년 재인수해 영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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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주 기자 beyo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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