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강제철거 닷새만에 군청에 다시 불법천막

박영래 기자 2021. 12. 6.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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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의 행정대집행을 통해 철거된지 5일 만에 다시 군청 주차장에 불법천막을 세우는 시민단체의 행태에 비난이 일고 있다.

6일 전남 영광군 등에 따르면 영광열병합발전소 건설을 반대하는 일부 농민단체 회원 20여명은 이날 오후 영광군청 주차장에 불법천막을 설치했다.

자진철거가 이뤄지지 않자 결국 영광군은 지난 1일 행정대집행을 통해 천막을 철거했지만 대책위는 5일 만에 다시 군청사 입구 바로 옆에 불법천막을 설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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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병합 반대 일부 주민, 영광군청 주차장에 또다시 설치
불법행위에 눈치보는 영광군에 "군정 실종" 비난도
영광열병합발전소 건설을 반대하는 일부 농민단체 회원 20여명이 6일 오후 영광군청 주차장에 불법천막을 설치했다. © News1

(영광=뉴스1) 박영래 기자 = 지자체의 행정대집행을 통해 철거된지 5일 만에 다시 군청 주차장에 불법천막을 세우는 시민단체의 행태에 비난이 일고 있다.

6일 전남 영광군 등에 따르면 영광열병합발전소 건설을 반대하는 일부 농민단체 회원 20여명은 이날 오후 영광군청 주차장에 불법천막을 설치했다.

10여평 규모의 천막은 군청사를 드나드는 입구 바로 옆에 설치됐다.

이들은 "오는 2022년 2월10일 열병합발전소 행정소송 1심 선고 전까지 60여일 동안 비상행동을 선포한다"면서 천막을 설치했다.

이들은 천막 설치에 앞서 군청 앞에서 군민 비상행동 돌입 선포식을 가진 뒤 김준성 영광군수를 항의방문해 행정대집행에 대해 항의하기도 했다.

앞서 영광군은 이들 단체가 80일 넘게 군청 민원인 주차장을 점거하고 있던 불법 천막을 지난 1일 행정대집행을 통해 철거했다.

발전소 건설 반대 대책위는 지난 8월30일부터 민원인들을 위한 공간인 군청 주차장에 천막 1동을 설치하고 불법점거를 이어왔다.

대책위는 매주 금요일 군청 앞에서 발전소 반대 촛불집회를 신고했을 뿐 군청사 내 천막 설치는 집회신고 대상도 아니었고 영광군의 허가를 받은 것도 아닌 불법시설물이다.

대책위의 이같은 불법행동에 군민들이 철거 민원을 줄지어 제기하자 영광군은 뒤늦게 지난 달 5일 자진철거 1차 계고장에 이어 15일 2차 계고장을 대책위에 발송하고 자진철거를 명령했다.

자진철거가 이뤄지지 않자 결국 영광군은 지난 1일 행정대집행을 통해 천막을 철거했지만 대책위는 5일 만에 다시 군청사 입구 바로 옆에 불법천막을 설치했다.

이들의 잇단 불법행위를 바라보는 군민들은 비난의 화살을 보내고 있다.

더욱이 대책위는 지난 10월 군청 종합민원실 지하 주차장 입구의 콘센트에서 전기를 불법으로 끌어다가 천막에서 사용하거나 천막 안에서 음주를 하는 모습이 일부 군민들에게 목격돼 빈축을 사기도 했다.

영광군의 강력한 저지 없이 이날 천막이 설치되면서 영광군이 특정단체의 불법행위에 눈치보기로 일관하면서 군정이 실종됐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해 단체장이 단호한 행정력을 발휘하기 보다는 오히려 불법행위를 방조하고 있다는 비난도 쏟아내고 있다.

이에 대해 영광군 관계자는 "조속히 계고장을 발송하고 행정대집행을 통해 불법천막 철거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yr200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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