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8일부터 '양도세 비과세 9억→12억'..시장 혼란에 앞당겨
세종=송충현기자 2021. 12. 6. 16:5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르면 8일부터 1가구 1주택자 양도소득세(양도세) 비과세 기준이 9억 원 이하에서 12억 원 이하로 오른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1가구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시세 12억 원 이하로 상향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상정해 의결할 방침이다.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공포되면 공포일 이후 양도하는 1가구 1주택자는 양도가격이 12억 원 이하일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르면 8일부터 1가구 1주택자 양도소득세(양도세) 비과세 기준이 9억 원 이하에서 12억 원 이하로 오른다. 정부는 당초 이달 말경 비과세 기준을 상향할 계획이었지만 시장 혼란이 커지자 시행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기로 했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1가구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시세 12억 원 이하로 상향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상정해 의결할 방침이다. 국회는 앞서 2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된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공포까지 보통 2주일가량 걸리지만 정부는 이 기간을 대폭 줄여 이르면 8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비과세 기준 상향 시기는 ‘공포일’로 정해져 있다. 이에 시장에서는 상향된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거래에 반영할 수 있도록 “공포일을 서둘러 확정해달라”는 불만이 제기됐다. 매도인들이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 매수자들에게 ‘잔금 날짜를 시행일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구하면서 거래 당사자간 잔금 청산일 등을 둘러싼 혼란이 일어나고 있다.
당정은 법안을 정부로 보내는 데 일반적으로 5일 안팎이 걸리지만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상향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은 이 시기를 대폭 앞당겨 본회의 통과 다음날인 3일 정부로 긴급 이송했다. 이에 정부는 7일 국무회의에 소득세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의결할 방침이다.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뒤 남은 일정도 속전속결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과한 뒤에 공포까지 보통 열흘 정도 시간이 걸리는데 이를 가능한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국무회의가 끝난 뒤 가장 빨리 대통령 재가와 관보에 게재한 사례를 보니 국무회의 바로 다음 날 재가를 받고 관보에 게재한 전례가 있었다”며 “법제처, 행정안전부 등과 협의를 진행 중이며 가능한 빨리 시행 시기를 확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공포되면 공포일 이후 양도하는 1가구 1주택자는 양도가격이 12억 원 이하일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잔금 청산일과 등기일 가운데 어느 쪽이든 공포일 이후면 상향된 비과세 기준이 적용된다. 매도인이 공포 이전에 계약했거나 중도금을 받았더라도 잔금 입금이나 등기를 공포일 이후에 완료했다면 바뀌는 비과세 기준을 적용 받는다. 양도가격 12억 원까지는 양도세가 ‘0원’이 되는 것이다. 가령 조정대상지역에서 7억 원에 산 집을 2년 보유 및 실거주 뒤 12억 원에 팔 경우 지금까지는 비과세 기준 9억 원을 적용해 약 3025만 원의 세금을 냈다. 하지만 세법 개정안 공포일 이후 잔금이나 등기를 치를 경우 양도세를 내지 않는다.
양도가격이 12억 원을 넘으면 양도 차익에서 기본공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뺀 뒤 과세표준을 정하고 여기에 6~45%의 세율을 곱해 양도세를 산정한다. 3년 전 12억 원에 구매한 주택을 20억 원에 팔 경우 현재는 약 1억2000만 원의 양도세를 낸다. 반면 앞으로는 세금이 약 8400만 원으로 줄어든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1가구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시세 12억 원 이하로 상향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상정해 의결할 방침이다. 국회는 앞서 2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된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공포까지 보통 2주일가량 걸리지만 정부는 이 기간을 대폭 줄여 이르면 8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비과세 기준 상향 시기는 ‘공포일’로 정해져 있다. 이에 시장에서는 상향된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거래에 반영할 수 있도록 “공포일을 서둘러 확정해달라”는 불만이 제기됐다. 매도인들이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 매수자들에게 ‘잔금 날짜를 시행일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구하면서 거래 당사자간 잔금 청산일 등을 둘러싼 혼란이 일어나고 있다.
당정은 법안을 정부로 보내는 데 일반적으로 5일 안팎이 걸리지만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상향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은 이 시기를 대폭 앞당겨 본회의 통과 다음날인 3일 정부로 긴급 이송했다. 이에 정부는 7일 국무회의에 소득세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의결할 방침이다.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뒤 남은 일정도 속전속결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과한 뒤에 공포까지 보통 열흘 정도 시간이 걸리는데 이를 가능한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국무회의가 끝난 뒤 가장 빨리 대통령 재가와 관보에 게재한 사례를 보니 국무회의 바로 다음 날 재가를 받고 관보에 게재한 전례가 있었다”며 “법제처, 행정안전부 등과 협의를 진행 중이며 가능한 빨리 시행 시기를 확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공포되면 공포일 이후 양도하는 1가구 1주택자는 양도가격이 12억 원 이하일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잔금 청산일과 등기일 가운데 어느 쪽이든 공포일 이후면 상향된 비과세 기준이 적용된다. 매도인이 공포 이전에 계약했거나 중도금을 받았더라도 잔금 입금이나 등기를 공포일 이후에 완료했다면 바뀌는 비과세 기준을 적용 받는다. 양도가격 12억 원까지는 양도세가 ‘0원’이 되는 것이다. 가령 조정대상지역에서 7억 원에 산 집을 2년 보유 및 실거주 뒤 12억 원에 팔 경우 지금까지는 비과세 기준 9억 원을 적용해 약 3025만 원의 세금을 냈다. 하지만 세법 개정안 공포일 이후 잔금이나 등기를 치를 경우 양도세를 내지 않는다.
양도가격이 12억 원을 넘으면 양도 차익에서 기본공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뺀 뒤 과세표준을 정하고 여기에 6~45%의 세율을 곱해 양도세를 산정한다. 3년 전 12억 원에 구매한 주택을 20억 원에 팔 경우 현재는 약 1억2000만 원의 양도세를 낸다. 반면 앞으로는 세금이 약 8400만 원으로 줄어든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동아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이 부부다”…‘오미크론 첫 감염자’ 과도한 신상털기 논란
- 尹선대위 출범…“부패·무능정권 심판, 역겨운 위선정권 교체”
- 이재명 ‘비천한 집안’ 발언에…홍준표 “조선시대 이야기냐”
- 벽화 훼손한 김부선 “작가에게 미안, 내 글 조만간 없앨 것”
- ‘조민 학생부 제출 불가’ 논란…시민단체, 조희연 검찰 고발
- 이재명 “내가 소년원 출신? 악의적 허위사실…강용석-김용호 고발”
- 장제원, 父 산소 찾아 “노엘 큰 잘못 저질러 면목 없다”
- 김종인 “안 가려던 선대위…아내와 옥신각신 하다 수락”
- “딱 봐도 임신부인데…주차장 관리인, ‘임신 확인한다’며 억류”
- “타지 말랬지” 버스서 모르는 여아에 주먹질한 40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