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몸 사진에 동창·친구 여동생 얼굴 합성한 20대 남성 징역 3년

2021. 12. 6.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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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몸 사진에 동창생 및 친구의 여동생 등의 얼굴을 합성해 SNS상에 유포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쯤 온라인에서 저장해 둔 여성의 알몸 사진과 남성의 성기 사진 등에 초등학교 동창생이나 친구 여동생 등의 얼굴 사진을 붙여 편집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사진 합성 기술이 어설퍼 얼굴과 몸이 다른 사람이라는 게 쉽게 발견된다"는 이유로 A씨의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결하며 징역 1년 6개월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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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 6개월 원심 뒤집혀 "유죄 판단"
7명 사진 합성해 유포..미성년자도 포함
여자 동창생의 얼굴 사진에 나체 사진을 합성해 유포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

알몸 사진에 동창생 및 친구의 여동생 등의 얼굴을 합성해 SNS상에 유포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등법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허위 영상물 편집·반포 혐의로 구속 기소 된 A씨(23)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쯤 온라인에서 저장해 둔 여성의 알몸 사진과 남성의 성기 사진 등에 초등학교 동창생이나 친구 여동생 등의 얼굴 사진을 붙여 편집했습니다. A씨는 이후 해당 사진을 자신의 SNS에 올리거나 다른 사람에게 다이렉트 메시지(DM) 형태로 보내는 방식으로 유포했습니다.

A씨는 이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11월까지 모두 16차례에 걸쳐 7명의 불법 합성 영상물을 편집해 유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해자 중에는 미성년자도 포함돼 있습니다.

지인의 얼굴 사진은 인스타그램 검색을 통해 내려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사진 합성 기술이 어설퍼 얼굴과 몸이 다른 사람이라는 게 쉽게 발견된다"는 이유로 A씨의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결하며 징역 1년 6개월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가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들어 "단순히 합성이 조잡하다는 사실이 무죄 판단의 근거가 될 순 없다”며 형량을 높였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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