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소리 해서" 친할머니 살해한 10대 형제..檢, 무기징역 구형

김태현 기자 2021. 12. 6.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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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70대 친할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10대 형제에게 존속살해 등 혐의로 중형을 구형했다.

6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정일)가 진행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친할머니를 흉기로 찔러 사망하게 한 A군(18)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들 형제는 지난 8월30일 0시10분께 대구 서구 비산동의 주택에서 할머니(77)를 흉기로 수십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현장에서 긴급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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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공정식 기자 = 70대 친할머니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를 받는 10대 형제가 지난 8월31일 오후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왼쪽부터 고교 3학년 A군(18)과 동생 B군(16). 2021.8.31/뉴스1

검찰은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70대 친할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10대 형제에게 존속살해 등 혐의로 중형을 구형했다.

6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정일)가 진행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친할머니를 흉기로 찔러 사망하게 한 A군(18)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살해에 가담한 동생 B군(16)에게는 장기 12년, 단기 6년형을 구형했다.

이들 형제는 지난 8월30일 0시10분께 대구 서구 비산동의 주택에서 할머니(77)를 흉기로 수십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현장에서 긴급체포됐다. A군은 방으로 피한 할머니를 쫓아 흉기로 등과 옆구리 등을 60차례 가량 찌른 것으로 밝혀졌다.

A군은 범행 후 친할아버지에게도 살해 협박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할아버지가 "할머니 병원에 좀 보내자"고 애원했지만 "할머니 이미 갔는데 뭐하러 병원에 보내냐"고 답했다.

B군은 A군이 흉기를 휘두르는 동안 창문을 닫으라는 형의 말을 듣고 창문을 닫는 등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형제는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할머니가 잔소리를 많이 한다"며 범행 이유를 밝혔다.

범행 전날 할머니는 이들 형제에게 '왜 너희가 급식카드를 가지고 편의점에 가서 먹을 것도 사오지 않느냐' '20살이 되면 집에서 나가라 등의 잔소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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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thkim1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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