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귀하의 재산, 軍에서.."..軍 '무단점유 순증'

김지훈 기자 2021. 12. 6.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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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2020년 12월 1973만㎡..무단점유 추가 확인·높은 땅값에 감소폭 더뎌
군 당국의 무단점유 사실 안내 우편물 샘플. /자료=조명희 의원

군 당국이 2020년 12월말 기준으로 전국에서 무단점유하고 있는 땅 면적이 1973만㎡ 규모로 전년 대비 54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정부 들어 처음으로 군 당국의 무단점유 필지(하나의 지번에 붙는 토지의 등록 단위) 면적이 연간 집계 기준으로 순증을 기록한 것이다.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4656억원 어치 땅을 군이 무단점유한 것으로 추산된다.

군 당국이 무단점유 문제를 해결하는 속도보다 새로운 무단점유지들이 발견되는 속도가 빨랐다. 땅값이 비싼 필지에 대한 보상 문제에 군 당국이 고심해 왔던 것도 영향을 미쳤다. 다만 국방부는 "조속한 사·공유지 정상화 추진을 위해 관련 예산이 증액 반영되도록 지속 노력해 나가고 있다"며 정상화 의지를 강조했다.

국방부가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무단점유지 면적 추이. /자료=조명희 의원

6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 대통령이 취임한 2017년 한해 국방부의 무단점유 필지 면적은 2572만㎡로 전년 대비 430만㎡ 감소했다. 하지만 감소폭은 2018년 417만㎡, 2019년 236만㎡로 줄어들었다.

더욱이 2020년엔 무단점유지가 늘었다. 국방부가 실태조사 결과 무단점유 사유지 141.4만㎡를 추가 확인(2021년 3월 조사 종료)한 반면 반환 등으로 무단점유 문제를 해소한 면적은 이에 미치지 못한 것.

국방부는 조 의원에게 보낸 문건에서 "군이 꼭 필요하지 않은 사·공유지를 식별해 2018년까지 즉시 반환이 가능한 토지를 우선적으로 정리했으며 최근 단위면적당 지가가 높은 토지가 다수 포함돼 예산 소요에도 불구하고 정상화 면적 증가세가 다소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나온 '국방개혁 2.0' 추진 계획. 무단 점유지 보상은 문재인 정부 들어 '국방개혁 2.0' 일환으로 발표됐다.

무단점유지는 지역별로 △경기 1019만㎡(51.6%) △강원 540만㎡(27.3%) △인천 109만㎡(5.5%) △경북 84만㎡(4.2%) 등에 분포돼 있다.

무단점유지 보상은 국방부가 박근혜 정부 국방개혁안인 '국방개혁 기본계획(2014~2030)'을 대체해 수립한 '국방개혁2.0'에 들어간 계획이다. 6·25 전쟁 이후 군부대 창설·정비 과정에서 경계측량 미실시, 긴급한 작전수행, 토지 소유자 거소불명 등 사유로 시작된 군의 토지 무단점유 문제를 해결해 지역 사회와 상생한다는 구상이다. 보상은 반환·임차·매입 등으로 구분된다.

군 당국은 토지 소유자에게 무단점유 사실과 배상 절차를 우편으로 안내해 왔다. 국방부가 조명희 의원에게 보낸 우편물 샘플에 따르면 무단점유지 보상과 관련해서는 국방시설본부장(준장) 명의로 "무단 점유에 따른 국가배상, 향후 토지 사용에 대한 매입, 임대 등 협의를 통해 무단점유에 따른 재산권 침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기재됐다. "귀하의 재산을 軍(군)에서 무단으로 사용해 온 것에 대해 국방부를 대표하여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는 사과 표현도 들어갔다.
조명희 "신속하고 적극적 배상 대책을"…국방부 "반환·적법 사용해 나가고 있다"
하지만 야권은 물론 정부기관에서도 무단점유지 보상에 국방부가 진정성을 갖췄는지 의문시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실제 올해 3월 국민권익위원회가 무단점유한 사유지를 반환하라는 법원 판결을 군 당국이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성실한 이행을 권고했다.

조명희 의원도 "군 무단점유 문제는 하루 이틀 논의된 문제가 아닌 만큼 군 당국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배상 대책이 필요하다"며 "국가 안보라는 공익과 사인의 재산권 보호라는 헌법상 규범을 조화롭게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방부는 본지의 무단점유 소송 관련 질의에 "최근 5년간 군이 무단점유한 토지 소유주의 반환 요구 관련 소송 전체 35건 중, 판결에 따라 군에서 필요한 토지가 아닌 12건은 원상복구후 반환하였고, 6건은 반환 추진중"이라며 "또한 군에서 필요한 토지의 경우 토지소유주와의 협의를 통해 3건은 매입완료, 14건은 매입을 추진중에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반환 절차와 적법한 사용 모두에 주의를 기울여 왔다는 입장이다. "사·공유지의 사용 필요성을 검토하여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원상회복 후 토지소유자에게 반환하고 군에서 반드시 필요한 토지는 토지소유주와 협의하여 임차, 매입 등의 방법을 통해 무단점유지를 적법하게 사용해 나가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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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 기자 lhsh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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