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금감원, 거래소 종합검사 연장.."시장조치 · IPO 현미경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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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한국거래소 종합검사를 2주 연장한다.
다른 부서 관계자는 "불공정거래, 상장기업 조치사항, 시장 운영사항 등 주요 업무 전반에 대한 검사를 준비하면서 대부분의 거래소 실무 직원들은 처음 준비하느라 '스터디'가 필요했다"며 "이런 점은 검사를 나온 금감원 직원들도 마찬가지 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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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한국거래소 종합검사를 2주 연장한다. 올해 말까지 거래소의 시장 조치, 예외조치 사안 등을 중심으로 '현미경 검사'를 추가 진행한다.
6일 금융당국 및 거래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부터 17일까지 거래소 종합검사 기한을 연장했다. 주로 시장감시본부의와 유가증권·코스닥본부를 중심으로 한 최근 5년간 거래소의 조치사항을 면밀히 분석하기 위해서다. 당초 금감원의 거래소 종합검사는 지난 3일 종료 예정이었다.
거래소는 지난 2015년 공공기관에서 해제됐지만 여전히 정부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공직 유관 단체에 해당한다. 금융위원회가 요청하면 금감원이 검사할 수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거래소의 자율규제로 이뤄지는 시장조치와 시장 예외조치 사안을 꼼꼼히 살펴보고 있다"며 "최근 5년간 상장기업의 증권신고서 및 기업공개(IPO) 건전성 부분도 집중 들여다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폐지됐던 지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1년 6개월 사이 코스닥시장에서의 성실공시와 상장폐지 사유, 시장조치사항 등 시장경고 상황에 대한 점검이 집중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의 현장 검사 과정에서 확인되는 개별 사례가 최근 부활한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으로 이첩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금감원은 이번 종합검사를 통해 지난 10년간 '셀프 규제'로 자칫 숨겨져 있을 수 있던 주식 상장과 유통 과정의 모럴헤저드 영역도 빠짐없이 검사하겠다는 의지다.
금융당국 측은 "지난 11년간 거래소가 스스로 규칙과 세칙을 정하고 이에 따라 시장 관련 조치사항을 결정내린다.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은 물론이고 외부의 '모니터링'을 10년 제대로 받은 적이 없다"며 "모럴헤져드에 빠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거래소 내부적으로는 반복되고 익숙한 내용이 되버리고 금융기관들은 거래소에 맞춰갈 수 밖에 없어지면서 시장이 때로 기형화 하는 것"이라며 "거래소는 국가적으로도 중요한 자본시장 인프라 시스템이라는 측면에서 자율규제 못지않게 자체 감시자의 감시자(Guardian's Guardian)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에선 물리적 시간 부족을 검사 기간 연장 이유로 꼽는다. 거래소는 코로나19(COVID-19) 재확산에 따른 근무 일정 차질과 분산근무 등의 이유를 근거로 종합검사 3주차에서야 겨우 금감원에 서류 제출을 하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진다. 11년만의 종합검사이다 보니 거래소 실무직원들의 검사 경험이 없어 제출서류 작성과 검토, 결제 등의 과정에서 적잖은 시간이 소요됐다는 설명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종합 검사 대항인 7개 부서 대부분 업무 내용을 세밀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검사가 완결되지 않아 연장한 것"이라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다른 부서 관계자는 "불공정거래, 상장기업 조치사항, 시장 운영사항 등 주요 업무 전반에 대한 검사를 준비하면서 대부분의 거래소 실무 직원들은 처음 준비하느라 '스터디'가 필요했다"며 "이런 점은 검사를 나온 금감원 직원들도 마찬가지 였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거래소 관계자는 "대부분 불성실공시나 관리종목지정 쪽 자료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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