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의회, 공용차량 공익 활동 지원 조례 추진

김근주 2021. 12. 6.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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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의회는 주민이 공익활동에 공용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한다고 6일 밝혔다.

중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이날 강혜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구청 소속 12인승 이상 공용차량을 구민이 공무와 관련된 각종 행사에 쓸 수 있고, 기관이나 비영리 단체 역시 현지 견학 등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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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중구 의회 현판 [울산중구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울산 중구의회는 주민이 공익활동에 공용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한다고 6일 밝혔다.

중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이날 강혜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구청 소속 12인승 이상 공용차량을 구민이 공무와 관련된 각종 행사에 쓸 수 있고, 기관이나 비영리 단체 역시 현지 견학 등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동과 청소년,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을 위한 복지사업과 행사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용을 원하는 주민이나 단체는 차량 이용 10일 전까지 관련 서류를 업무 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강혜경 의원은 "민간단체가 여러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형차량을 임차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 보조금을 통해 비용을 충당한다"며 "구정 예산 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는 14일 중구의회 정례회에서 최종 의결되면 공표될 예정이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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