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나무, 이스타항공 구주 '무상소각' 결정 2주만에 거래정지

고석용 기자 2021. 12. 6.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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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가 운영하는 비상장 주식거래 플랫폼 '증권플러스 비상장'이 이스타항공의 거래를 중지했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증권플러스 비상장은 지난 5일 공지사항을 통해 "이스타항공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따라 보통주 전량 무상소각이 결정돼 6일 오전 7시부터 거래 정지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증권플러스 비상장은 거래종목 등록 시 주권 자체의 유효성만 검증해 정상종목으로 판단하고 최근까지 거래를 지속시켜 논란이 제기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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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가 운영하는 비상장 주식거래 플랫폼 '증권플러스 비상장'이 이스타항공의 거래를 중지했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증권플러스 비상장은 지난 5일 공지사항을 통해 "이스타항공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따라 보통주 전량 무상소각이 결정돼 6일 오전 7시부터 거래 정지한다"고 전했다.

이스타항공은 지난달(11월)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구주를 전부 무상소각하는 내용의 회생계획안을 인가받았다. 이에 따라 이스타홀딩스와 군산시, 증권사, 개인을 포함한 기타주주가 보유한 기존 지분은 전량 무상소각됐다.

그러나 증권플러스 비상장은 거래종목 등록 시 주권 자체의 유효성만 검증해 정상종목으로 판단하고 최근까지 거래를 지속시켜 논란이 제기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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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석용 기자 gohsy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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