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OUT!" 광주 서부경찰서, 피해자 신변보호 교육 실시

이수민 기자 2021. 12. 6.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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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는 6일 오후 2시 서구 농성동 소재 라페스타웨딩홀 주차장에서 관련 기능 실무자와 함께 스토킹 범죄 피해자 신변 보호 관련 교육과 야외기동훈련(FTX)을 실시했다.

윤주현 광주 서부경찰서장은 "스토킹은 단순한 접근으로 끝나지 않고 강력 범죄로 이어질 수 있기에 신고부터 사후 피해자 보호에 이르기까지 시민 안전을 위해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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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가 6일 오후 2시 서구 농성동 라페스타웨딩홀 주차장에서 관련 기능 실무자와 함께 스토킹 범죄 피해자 신변 보호 관련 교육과 야외기동훈련(FTX)를 실시하고 있다.(광주 서부경찰서 제공) 2021.12.6/뉴스1

(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광주 서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는 6일 오후 2시 서구 농성동 소재 라페스타웨딩홀 주차장에서 관련 기능 실무자와 함께 스토킹 범죄 피해자 신변 보호 관련 교육과 야외기동훈련(FTX)을 실시했다.

서부경찰서는 이번 훈련에서 신변 보호 대상자 위치 확인 시스템 가동을 위해 스마트워치 작동과 상황별 행동 요령 등에 대해 교육했다. 또 훈련상 드러난 문제점을 파악해 현장에 반영하기로 했다.

윤주현 광주 서부경찰서장은 "스토킹은 단순한 접근으로 끝나지 않고 강력 범죄로 이어질 수 있기에 신고부터 사후 피해자 보호에 이르기까지 시민 안전을 위해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0월21일부터 특정인에게 지속해서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됐다.

반복된 행위로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유발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brea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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