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안 벌레 잡다가"..보호구역서 어린이들 친 20대 '징역 1년'

강대한 기자 2021. 12. 6.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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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승합차를 몰던 20대가 앞을 제대로 보지 않고 운전하다가 보도 위에 서 있던 어린이 2명을 들이받아 일명 '민식이법'으로 징역형에 처해졌다.

창원지법 형사2부(이정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23)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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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방주시의무 게을리 했고,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다"
© News1 DB

(창원=뉴스1) 강대한 기자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승합차를 몰던 20대가 앞을 제대로 보지 않고 운전하다가 보도 위에 서 있던 어린이 2명을 들이받아 일명 ‘민식이법’으로 징역형에 처해졌다.

창원지법 형사2부(이정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23)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1일 낮 경남 김해시 한 초등학교 100m 앞 도로에서 스타렉스를 몰다가 진행방향의 왼쪽 보도펜스를 충격했다.

당시 현장에는 5살짜리 남아와 7살짜리 여아가 보도에 서 있었고, 이 사고로 아이들은 각각 12주, 10주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었다.

A씨는 차량 내 벌레를 잡으려다 앞을 제대로 보지 않고 운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보도를 침범해 피해자들을 충격한 것으로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크다”면서 “피해자들 측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합의를 위한 노력을 인정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rok18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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