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수첩 보여라" 8개월 만삭 임산부 억류한 인천 공영주차장

박아론 기자 2021. 12. 6.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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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차 임산부가 인천 공영주차장에서 산모수첩을 제시하지 않아 임산부로 확인이 안된다는 이유로 억류 피해를 당했다고 호소했다.

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3일 '8개월차 만삭 임산부, 임산부인지 확인이 안된다며 공영주차장 관리인에게 억류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돼 청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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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청원시작된 '8개월차 만삭 임산부, 임산부인지 확인이 안된다며 공영주차장 관리인에게 억류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돼 청원이 진행 중이다.(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2021.12.6/뉴스1 © News1 박아론 기자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8개월차 임산부가 인천 공영주차장에서 산모수첩을 제시하지 않아 임산부로 확인이 안된다는 이유로 억류 피해를 당했다고 호소했다.

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3일 '8개월차 만삭 임산부, 임산부인지 확인이 안된다며 공영주차장 관리인에게 억류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돼 청원이 진행 중이다.

임신 8개월차 임산부라고 밝힌 청원인은 "인천시에서 주관하는 임산부 주차비 감면 혜택을 알고 있고, 보건소에 차량을 등록해 차에 임산부 차량 등록증도 부착하고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때마다 혜택을 받고 있다"며 "부평역 쪽에 볼일이 있어서 인근 공영주차장을 자주 이용하는데, 해당 주차장 관리인과 몇 차례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을 이어갔다.

그는 "관리인은 임신 8개월차 접어든 출산 두달 남은 만삭이 머지 않은 산모인데, 차에 붙어 있는 임산부차량등록증만으로는 확인이 안된다며 신분증과 산모수첩을 제시하지 않으면 보내줄 수 없다고 차단기로 차를 가로막았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어 "관리인은 이전부터 (저에게) 처음 주차장 들어올 때 임산부 차량이라고 이야기 안했다고 역정을 내는가 하면, 공짜로 사용하면서 왜 이렇게 오래 있냐고 타박하기도 했다"며 "(억류 당일에는) 이미 몇달 동안 수십 차례에 걸쳐 주차장을 이용하며 임산부차량등록증을 사용하고, (관리인 불친절로 구청에)수차례 민원을 넣기도 해 저를 알 텐데도 명백한 시비로 느껴졌다"고 전했다.

그는 "주차비를 낸다고 하니, 무조건 임산부인지를 확인해야겠다고 계속 저를 억류했고 결국 경찰에 신고해 귀가할 수 있었다"며 "관할 구청에는 민원을 제기해도 관리인은 고쳐지지 않았고, 경찰서에 신고 후 조치사항에 대해 물으니, 신체를 붙들고 억류한 게 아니라서 범죄에 해당하지 않아 고소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청원인은 "피해 당일 호흡곤란과 어지럼증을 느꼈고, 억울함에 새벽 내내 잠 못 들고 뭉친 배를 붙잡고 앓다가 산부인과에 가서 검사를 하고 아기가 무사하다는 말을 들은 후에에 한시름 놓았다"며 "임산부는 법으로 보호받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토로했다.

해당 청원글에는 오후 4시 기준 1669명이 동참하고 있다.

청원인이 언급한 공영주차장은 인천시설관리공단이 민간업체에 위탁해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공단 측은 해당 업체 사업주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공단 관계자는 "청원인이 청원에 올린 글과 같은 사실이 있었던 것은 맞으나, 청원인의 주장과 업체 측 주장이 달라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면서 "조사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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