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尹 최저임금 폐지 주장..경제 기본이해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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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6일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최저임금 폐지론'을 두고 "최저임금은 그 이하로 내려가면 안되는 임금을 사회적 합의로 정한 것인데 이것을 폐지하겠다는 것은 경제구조에 대한 기본적 이해가 부족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MBC '뉴스외전'에 출연해 "최저임금은 헌법이 정한 하나의 의무이자 제도인데 윤 후보가 언급한 '폐지론'은 위헌이다. 최저임금 자체가 갖는 의미는 인간다운 최소한의 삶을 갖게 하는 최저선이기 때문에 `적정임금`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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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최저임금은 헌법 의무..내리면 한계기업만 양산"
"고용 안정성 높이면..자영업자 전환 비율 줄 것"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6일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최저임금 폐지론’을 두고 “최저임금은 그 이하로 내려가면 안되는 임금을 사회적 합의로 정한 것인데 이것을 폐지하겠다는 것은 경제구조에 대한 기본적 이해가 부족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MBC ‘뉴스외전’에 출연해 “최저임금은 헌법이 정한 하나의 의무이자 제도인데 윤 후보가 언급한 ‘폐지론’은 위헌이다. 최저임금 자체가 갖는 의미는 인간다운 최소한의 삶을 갖게 하는 최저선이기 때문에 `적정임금`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윤 후보는 충북 청주에 위치한 2차 전지 기업 클레버를 찾아 “정부의 최저시급(최저임금제)이나 주 52시간제는 일부 중소기업이나 창의적 업무에 비현실적”이라며 “비현실적인 제도 등은 다 철폐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후보는 “특히 주 120시간 발언과 연결지어 보면 기업의 고통에만 천착하는 것”이라며 “최저임금을 내리면 결국 한계기업만 양산하고, (해당 기업들이) `좀비 기업` 형태로 살아남아 결국 우리 사회 전체가 심각한 위기를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이 후보는 ‘고용 안정성’을 강조했다. 고용 안정성이 높으면 자연스럽게 자영업자로 전환하는 비율이 줄어들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는 “일차적으로 고용 늘려야 한다”며 “그냥 최저임금을 주고 겨우 먹고 사는 수준의 처우만 하겠다니까 취업을 안 하려고 하는 악순환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을 주고도 견디기 어려운 기업은 국가 정책을 통해 새로운 산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실업 압력을 줄여야 자영업의 유입이 줄어드는데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억압할 수 없는 구조를 만들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그는 “중소기업에서 여력이 생겨 좋은 인재를 써서 성장하고 이로 인해 처우가 좋아져 고용과 취업 요구가 맞아 떨어진다면 실업이 줄어들고 자영업으로 유입되는 압력이 줄어들 수 있다”며 고용의 선순환을 강조했다.
아울러 대표 공약이었던 전 국민 재난지원금·국토보유세 철회와 관련한 비판에 대해선 “필요성에 대해선 지금도 의심하지 않는다”면서도 “그 자체를 포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도 절차상 문제 있다고 하고 야당도 반대해서 다른 지원도 못할 상황이기 때문에 100보는 못 갈지라도 20보라도 가자는 차원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국민을 지배하는 사람이면 자기 신념을 관철해도 되는데 대리인은 국민의 뜻을 따라야 한다”며 “옳고 바람직한 일이라도 국민의 동의 없이는 하지 않는다는 당연한 말씀을 또 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상원 (prize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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