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발행 코인·디파이도 규제한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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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를 둘러싸고 업권법 제정에 무게가 실린 가운데 당국과 관련 업계 모두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주식시장과 달리 암호화폐거래소는 개·폐장 개념이 없는데 그럼 공시는 24시간 해야 하는 건지도 논의해야 할 부분"이라며 "법에 기반한 국내 규제에 해외 암호화폐 발행사들이 저항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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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특정 어려운 비트코인 등
공시의무·유통기준 마련 힘들어
업계, 혼란 우려 자율규제 연기
디파이 관련 법령 49개나 달해
당국도 어떤 규제 적용할지 난색
암호화폐를 둘러싸고 업권법 제정에 무게가 실린 가운데 당국과 관련 업계 모두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상장·공시 규율 체계부터 디파이(탈중앙화금융) 규제를 마련하는 게 쉽지 않은 탓이다. 24시간 365일 암호화폐를 거래할 수 있는 데다 분산 가치를 내세운 시장의 특성을 고려해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암호화폐 업계가 이달 상장 관련 자율 규제 마련을 선언하려다가 연기했다. 금융 당국과 정치권에서 암호화폐 관련 법 제·개정 논의에 착수함에 따라 향후 상황을 지켜본 뒤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당초 업계가 합의한 자율 규제 내용과 금융 당국, 정치권에서 추진한 내용 사이에 차이가 클 경우 오히려 시장에 혼란만 미칠 수 있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법령에서 상장·상장폐지·유통에 대한 기준 절차를 규정하고 협회가 자율 규제하는 방안 △여기에 추가로 금융 당국이 시정 권한을 가지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협회가 공시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암호화폐 발행인이 협회에 공시 자료를 제출하는 방식을 모색했다.
업계는 이 같은 방안에 대체로 찬성하면서도 실제로 규제 시 쉽지 않을 거라고 주장하고 있다. 암호화폐가 전 세계에서 동시에 발행돼 국경을 넘나들며 거래되는 점을 고려할 때 국내에서 규제한들 해외에서 발행된 암호화폐가 이를 따를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발행인인 사토시 나카모토의 정체가 아직 알려지지 않은 비트코인과 같이 발행인이 비공개된 암호화폐의 경우 누구에게 공시 의무를 지울지도 문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주식시장과 달리 암호화폐거래소는 개·폐장 개념이 없는데 그럼 공시는 24시간 해야 하는 건지도 논의해야 할 부분”이라며 “법에 기반한 국내 규제에 해외 암호화폐 발행사들이 저항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입법 논의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건 업계뿐만이 아니다. 금융 당국 역시 디파이를 두고 고민이 크다.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이 지난달 말 열린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제일 복잡한 이슈로 디파이를 꼽았을 정도다. 디파이란 은행 등 기존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블록체인 네트워크 안에서 암호화폐를 담보로 대출 등 금융 서비스를 하는 것을 뜻한다.
기존 은행 서비스와 유사한 탓에 은행업법 등을 포함해 49개의 현 금융 관련 법령을 적용해야 할지가 난관으로 손꼽힌다. 유사 금융업으로 간주할 경우 금소법의 6대 판매규칙(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 의무, 불공정 영업 행위 금지, 부당 권유 행위 금지, 허위 및 과장 광고 금지)도 적용해야 한다. 암호화폐 투자자의 위험 성향을 분석해 이를 기반으로 디파이 상품의 투자를 제한해야 할 수도 있는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한쪽에서는 디파이를 이자소득으로 보고 과세를 추진하고, 다른 쪽에서는 디파이에 기존 금융 법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보는 등 정부 내에서도 입장이 일관적이지 않다”고 꼬집었다.
시간을 두고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박성준 동국대 블록체인연구센터장(앤드어스 대표)은 “암호화폐를 담보로 한 기본적 예대 마진 상품은 기존 법을 적용하는 게 가능할지 몰라도 디파이는 전혀 다른 생태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렵다”며 “별도의 규제 틀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지영 기자 jikim@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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