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방지법' 도시개발법·주택법 국토위 통과.."민간 이윤율 10% 이내"
[경향신문]
대장동 사업 특혜 의혹을 계기로 추진된 ‘대장동 방지법(개발이익환수 3법)’ 중 도시개발법과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앞으로 민관이 합동 참여하는 도시개발 사업의 민간 이윤율은 총사업비 10% 내에서 정부가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도시개발법 개정안과 주택법 개정안을 각각 위원회 대안으로 수정 의결했다.
도시개발법 개정안에는 민관 합동 사업에서 민간참여자가 가져가는 민간 이익을 총사업비 10% 내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법률에는 이윤율 상한을 명시하지 않고 정부가 시행령을 통해 정하기로 했다.
앞서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과 진성준·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민간사업자의 수익률을 총 사업비의 6%, 10%로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을 각각 발의했으나 정부가 사업 특성이나 민간 참여자의 기여 정도를 고려해 하위 법령인 시행령에서 결정하도록 했다. 민간 지분율을 50%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은 소위 심사 과정에서 제외됐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상임위 논의 취지를 감안해 (민간사업자 이윤율을) 총 사업비의 10% 한도로 하고 다양한 사업 요건을 감안해 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통과된 주택법 개정안에서는 대장동 사업처럼 민관 합동 도시개발 사업이 이뤄지는 택지도 공공택지로 분류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 도시개발법은 민관합동으로 설립한 법인이 조성한 택지는 민간택지로 분류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한 2개 법안은 이번 정기 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장동 방지법 중 이견이 가장 큰 개발이익환수법은 아직 국토위에 상정되지 못해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개발이익환수법은 도시개발 사업 등의 개발이익 환수 비율을 현재 20~25%에서 50% 수준까지 2배 끌어올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김희진 기자 h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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