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오는 15일까지 고문변호사 모집

이은경 2021. 12. 6.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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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교육청은 소속기관·학교 업무와 관련된 소송이나 법률자문 업무를 수행할 역량있는 고문변호사를 공개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고문변호사로 위촉되면 ▲교육청 관련 소송사건에 관한 사항 ▲법령 등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계약서·소송서면 등 주요 서류의 검토·작성 등에 관한 사항 ▲전라북도교육청과 교육감 소속 기관에 대한 법률 자문 ▲교육감 소속 교직원에 대한 법률 자문 ▲그 밖에 교육감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한 법률 자문을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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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업무 등 소송·법률자문 역할

[아이뉴스24 이은경 기자]전라북도교육청은 소속기관·학교 업무와 관련된 소송이나 법률자문 업무를 수행할 역량있는 고문변호사를 공개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위촉할 고문변호사는 총 5명으로, 지원자격은 현재 전북지방변호사회에 등록해 개업 중인 변호사이다.

전북도교육청 전경 [사진=전북도교육청]

판사, 검사, 변호사나 변호사 자격 취득 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적어도 5년 재직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다만 변호사법 제98조의5제4항에 따라 징계 정보를 조회했을 때 징계처분 사실이 확인되는 사람은 지원이 제한된다.

고문변호사를 희망하는 사람은 오는 15일까지 공모지원서 등의 지원서류를 작성해 도교육청 예산과 법무팀으로 방문 또는 등기접수하면 된다.

고문변호사로 위촉되면 ▲교육청 관련 소송사건에 관한 사항 ▲법령 등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계약서·소송서면 등 주요 서류의 검토·작성 등에 관한 사항 ▲전라북도교육청과 교육감 소속 기관에 대한 법률 자문 ▲교육감 소속 교직원에 대한 법률 자문 ▲그 밖에 교육감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한 법률 자문을 맡는다.

최종대상자 선정 발표는 오는 22일 있을 예정이며, 위촉기간은 내년 1월 1일부터 오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2년이다.

/전북=이은경 기자(cc100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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