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사·작곡가 3,500명 "국내 OTT社 음악저작권 침해, 강력 처벌" 탄원서

진향희 2021. 12. 6. 16:0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따르면 국내 작사, 작곡가 등 음악 창작자들 3,500명은 탄원서를 통해 "피고소인 업체들은 2021년부터 시행된 개정 OTT 징수규정에도 불복 중이다. 규정이 싫더라도 지키는 것이 법을 존중하는 태도"라며 "그런데 이들은 사용료율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서 무단으로 음악을 사용하고 아무런 반성의 기미도 없다"고 밝혔다.

협회는 OTT 업체들이 음악 사용료 징수 규정을 수용하기 거부하고 불법으로 음악을 사용해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 ㅣ한국음악저작권협회
웨이브, 티빙 등 국내 대표급 OTT 서비스(온라인 영상서비스) 4개 업체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인 작곡가, 작사가 등 저작권자들이 강력 처벌을 촉구하며 수사기관에 탄원서를 전달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따르면 국내 작사, 작곡가 등 음악 창작자들 3,500명은 탄원서를 통해 “피고소인 업체들은 2021년부터 시행된 개정 OTT 징수규정에도 불복 중이다. 규정이 싫더라도 지키는 것이 법을 존중하는 태도”라며 “그런데 이들은 사용료율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서 무단으로 음악을 사용하고 아무런 반성의 기미도 없다”고 밝혔다.

또한 “OTT 업체들은 그들이 만든 영상물을 판매할 때는 가격을 대폭 인상하고 협의가 안 되면 영상을 가차 없이 차단하는데, 콘텐츠 유통 전문가들인 이들이 저작권을 몰라서 무단으로 사용했을 리는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들은 저작권료를 오랜 기간 내지 않은 것만으로도 경제적인 피해가 발생할 뿐 아니라, 금전의 문제를 떠나 이들의 행태가 저작권 문화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음악 창작자 및 관계자들이 이례적으로 이와 같은 집단 탄원을 하게 된 것은 OTT가 영상서비스의 주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수익성 추구를 위해 불법행위를 지속하며, 정부가 승인한 징수규정까지도 거부하는 이들의 오만한 행태로 인해 누적된 오랜 기간의 분노가 폭발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음저협 관계자는 “피고소인 업체들이 법을 무시한 채 고의로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 이들이 만에 하나 처벌을 피해간다면 이제 ‘저작권법은 위반해도 문제 없다’는 인식이 걷잡을 수 없이 퍼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음악저작권협회는 지난 10월 이들 OTT 업체 4곳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협회는 OTT 업체들이 음악 사용료 징수 규정을 수용하기 거부하고 불법으로 음악을 사용해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진향희 스타투데이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스타투데이.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