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주택법 국토위 통과..이재명 "개발이익환수법, 일방처리 해야"

주재현 기자 2021. 12. 6.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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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6일 '대장동 방지법'으로 불리는 3개 법안 가운데 도시개발법과 주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여야가 법안 상정을 두고 대립했던 개발이익환수법은 추후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국회에는 현행 20~25%인 개발이익부담금 부담률을 40~50%까지 상향하는 내용의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 4건이 계류 중이다.

이 후보는 개발이익환수법의 여당 일방 처리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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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토위서 6일 도시개발법·주택법 개정안 의결
개발사업 민간 이윤율 10%이내서 시행령으로 제한
민간 참여 도시개발사업은 분양가 상한제 의무화
이재명 "할 일 해야..개발이익환수법 처리 필요"
이헌승 국토교통위원장이 6일 국회에서 국토위 전체회의 개회를 선언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 권욱 기자
[서울경제]

여야가 6일 ‘대장동 방지법’으로 불리는 3개 법안 가운데 도시개발법과 주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발이익환수법은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이를 두고 “국민의힘도 같은 내용의 법안을 내놓고 반대하고 있다. 말이 안 된다"며 여당의 일방 처리를 주문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도시개발법·주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여야가 합의해 바로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에 나설 경우 정기국회 내 본회의 통과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도시개발법 개정안에는 민간이 참여하는 개발사업에서 민간 이윤율을 정부 시행령으로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단 정부는 총 사업비의 10% 이내에서 민간 이윤율 제한 범위를 정해야 한다. ‘민간 이윤율을 10%이내’를 법 조문으로 제한했던 조응천 민주당 의원의 원안에서 한 발 물러섰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법률로 경직적으로 운영하기보다 행정부가 지역적·시대적 상황에 맞는 탄력적으로 이윤율을 적용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택법 개정안은 민관 합작 도시개발사업 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내용이다.

여야가 법안 상정을 두고 대립했던 개발이익환수법은 추후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국회에는 현행 20~25%인 개발이익부담금 부담률을 40~50%까지 상향하는 내용의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 4건이 계류 중이다.

이 후보는 개발이익환수법의 여당 일방 처리를 주문했다. 이 후보는 이날 MBC <뉴스외전>에 출연해 “국민들이 180석을 준 이유는 발목잡기에 구애받지 않고 할 일을 하라는 것"이라며 “(개발이익환수법은) 일방처리 또는 책임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 중도층의 지지도 회복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6일 MBC 뉴스외전에 출연해 진행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사진제공=MBC 유튜브 캡쳐
주재현 기자 joo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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