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안보실, '해수부 공무원 피살 경위 공개' 판결에 항소

임재섭 2021. 12. 6.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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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지난해 9월 발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해, 사건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에 항소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12일 피살 공무원의 형 이래진 씨가 안보실장·국방부 장관·해양경찰청장 등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하면서 청와대가 정보공개를 거부한 안보실 정보 중 '북측의 실종자 해상 발견 경위'와 '군사분계선 인근 해상(연평도)에서 일어난 실종사건' 관련 정보는 열람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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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2일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당사자의 형 이래진 씨가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정부 상대 정보공개청구소송 1심 선고를 마치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지난해 9월 발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해, 사건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에 항소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안보실은 소송대리인을 통해 지난달 30일 서울행정법원 11부에 항소장을 냈다. 해양경찰청 또한 지난달 30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12일 피살 공무원의 형 이래진 씨가 안보실장·국방부 장관·해양경찰청장 등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하면서 청와대가 정보공개를 거부한 안보실 정보 중 '북측의 실종자 해상 발견 경위'와 '군사분계선 인근 해상(연평도)에서 일어난 실종사건' 관련 정보는 열람할 수 있게 했다. 다만 유족이 요청한 국방부의 '북한군 대화 감청 녹음 파일'은 군사기밀이란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한 해경이 공개하지 않은 수사 정보에 대해서도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수사절차의 투명성 확보 등 (공개할 때의 이익이) 비공개를 통한 이익보다 작지 않다"며 공개하도록 했다.

유족 측은 피살 공무원이 월북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진상 규명을 위해서라도 관련 자료의 공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청와대가 관련 정보 공개를 놓고 항소를 결정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그간 관련 정보를 유족에게 가감 없이 공개한다던 입장과 배치된다는 비판도 뒤따른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지난해 9월 24일 북한이 월북 의사를 밝힌 실종자를 사살 후 시신을 훼손했다는 첩보를 입수했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문 대통령이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고, 북에도 확인하라. 만약 첩보가 사실로 밝혀지면 국민이 분노할 일"이라며 "사실관계를 파악해서 있는 그대로 국민에게 알리라"는 지시를 했다고 전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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