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격자 행세 20대 뺑소니 女 '영장 방침'..동승 2명 '공범 입건'(종합)

이상휼 기자 2021. 12. 6.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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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남성을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치어 숨지게 하고 목격자 행세를 하면서 달아난 20대 여성 운전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또 가해차에 동승했던 남녀 2명에 대해서도 '범죄 공모' 혐의가 있는지 면밀히 조사할 방침이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5일 오전 2시19분께 경기 포천시 소흘읍의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A씨(27·여)가 행인 B씨(48·자영업)를 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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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와 경찰 불러 목격자 행세 뒤 현장 이탈
가해차에 어린이 1명·20대 남녀 3명 탑승
© News1

(포천=뉴스1) 이상휼 기자 = 40대 남성을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치어 숨지게 하고 목격자 행세를 하면서 달아난 20대 여성 운전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또 가해차에 동승했던 남녀 2명에 대해서도 '범죄 공모' 혐의가 있는지 면밀히 조사할 방침이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5일 오전 2시19분께 경기 포천시 소흘읍의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A씨(27·여)가 행인 B씨(48·자영업)를 치었다.

사고 당시 차량에는 A씨를 비롯해 차주 C씨(25·남·), D씨(20대 여성)와 D씨의 딸 E양(10세 미만)까지 4명이 타고 있었다.

사고 직후 C씨가 '사람이 쓰러져 있다'고 119에 신고했으며 소방구급대와 경찰관들이 출동하자 이들은 목격자인 양 행세했다.

구급대가 B씨를 병원으로 싣고 갈 때까지 이들은 목격자처럼 행세했고 현장을 이탈해 서울시내 각자의 집으로 귀가했다.

이들은 포천시내 모처에서 모여 저녁식사 등을 한 것으로 파악됐고, 차주가 술을 마신 상태라 A씨가 대신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파악됐다.

차에 치인 뒤 병원으로 이송됐던 B씨는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이들의 범행은 주택가에 설치된 CCTV와 주차된 차량 블랙박스에서 확보됐다.

A씨 차는 B씨를 들이받은 후 넘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너무 경황이 없고 두려워서 목격자 행세를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서울시내 A씨의 자택에서 체포했으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범행을 공모한 혐의가 있는지 여부를 따지기 위해 C씨와 D씨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daidalo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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