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동안 키워줬는데.. 친할머니 살해한 10대 형제에게 檢, 중형 구형

김민정 기자 입력 2021. 12. 6. 16:00 수정 2021. 12. 6.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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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소리를 한다며 친할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10대에게 무기징역형이 구형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정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18)군에게 무기징역형을 구형했다.

형이 할머니를 살해할 때 이를 도운 혐의(존속살해방조)로 기소된 동생 B(16)군에게는 징역 장기 12년, 단기 6년형을 구형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범행을 주도한 형 A군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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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형은 '무기징역'·범행 도운 동생은 '장기 12년' 구형
10년 가까이 키워준 친할머니를 살해한 혐의(존속살인)를 받는 10대 형제가 8월 3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대구지법 서부지원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잔소리를 한다며 친할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10대에게 무기징역형이 구형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정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18)군에게 무기징역형을 구형했다. 또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5년간 보호관찰 명령도 청구했다. 형이 할머니를 살해할 때 이를 도운 혐의(존속살해방조)로 기소된 동생 B(16)군에게는 징역 장기 12년, 단기 6년형을 구형했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 당시 나이를 기준으로 만 18살이 넘으면 사형·무기형의 선고도 가능하다. 이에 따라 검찰은 범행을 주도한 형 A군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지난 8월 30일 대구의 자택에서 친할머니(77)를 흉기로 60여 차례 찔러 살해하고, 이를 목격한 할아버지(92)까지 살해하려다 동생 B군이 말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동생 B군은 형이 범행할 때 할머니 비명이 밖으로 새어 나가지 않도록 창문을 닫는 등 범행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범행 전날 할머니가 “왜 부식카드로 직접 먹을 것을 사지 않느냐” “20살이 되면 집을 나가라”고 하자, A군은 B군에게 “할머니 죽일래?”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튿날 A군은 할머니를 살해한 뒤 할아버지를 향해 “할머니도 간 것 같은데 할아버지도 같이 갈래”라고 위협했다. B군이 “할아버지는 놔두자”고 만류해 범행은 미수로 그쳤다.

A군과 B군은 재판 2~3일전 각각 반성문을 제출했다. 하지만 검찰은 조사 과정에서 심경을 묻자 A군이 “웹툰을 못 봐 아쉽다”고 하는 등 사회로 나가면 재범 우려가 있어 중형을 선고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형제는 2012년부터 조부모와 함께 생활해 왔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년 1월 20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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