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여성 성추행한 사설 구급차 기사 징역 4년

김주영 기자 2021. 12. 6.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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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검사를 받으려던 장애인을 이송한 뒤 성추행한 구급차 기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방법원 전경. /울산지법

울산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현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4년과 신상 정보공개 3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사설 구급차 기사인 A씨는 지난 5월 지적장애인 여성 B씨를 코로나 검사소로 이송하고, 다시 귀가시키는 과정에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구급차 안에서 B씨에게 부적절한 접촉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며칠 뒤 승용차를 몰고 B씨 집 앞으로 찾아가 B씨를 불러내 재차 성추행을 시도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B씨가 장애인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A씨가 B씨의 장애인복지카드 등을 확인한 점을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죄질이 나쁜데도 변명으로 일관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에 또 범행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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