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건희 '코바나 협찬 의혹' 일부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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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운영하는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의 '대기업 협찬' 의혹 일부를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조주연 부장검사)는 코바나컨텐츠 의혹 사건 중 공소시효가 임박한 전시회 부분을 오늘(6일)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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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운영하는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의 '대기업 협찬' 의혹 일부를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조주연 부장검사)는 코바나컨텐츠 의혹 사건 중 공소시효가 임박한 전시회 부분을 오늘(6일)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무혐의 처분한 사건은 코바나컨텐츠가 2016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예술의 전당에서 진행한 '현대건축의 아버지 르코르뷔지에 전'으로 해당 전시회에는 도이치모터스 등 23개 기업이 협찬했습니다.
검찰은 김씨에 대한 서면조사를 비롯해 코바나컨텐츠 직원, 협찬 기업 관계자들 등 조사를 벌였으나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사항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고발된 이들 중 윤 후보에 대해선 해당 협찬금에 직무 관련성이 없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당시 윤 후보는 대전고검 소속으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파견돼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했습니다.
검찰은 김씨의 경우도 범죄 인정이 안 돼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청탁금지법상 공무원의 배우자는 금품을 못 받게 돼 있지만, 그에 따른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검찰은 다만 공소시효가 아직 남은 나머지 전시 협찬 부분은 계속 수사한다는 계획입니다.
홍영재 기자y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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