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창 등 얼굴에 나체 합성한 사진 유포 20대..2심서 징역 3년

우정식 기자 2021. 12. 6. 15:53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전법원종합청사. /조선일보 DB

소셜미디어를 통해 얻은 동창 등 지인의 얼굴 사진에 나체 사진을 합성한 뒤 이를 유포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었다. 이 남성은 ‘합성이 어설프다’는 이유로 1심에서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받았지만, 2심에서는 유죄로 뒤집히면서 형이 가중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A(23)씨는 지난해 8월 온라인 상에서 발견해 저장해 둔 여성 나체 사진 등을 초등학교 동창이나 친구 여동생의 얼굴 사진에 붙여 편집했다. 동창생 등의 얼굴 사진을 소셜미디어인 인스타그램 검색 등을 통해 얻은 그는 합성한 사진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리거나, 다른 사람에게 다이렉트 메시지(DM) 형태로 보내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11월까지 총 16회에 걸쳐 7명을 대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만한 음란물을 편집·합성·가공해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가운데 미성년자도 있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허위 영상물 편집·반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 대해 1심 법원은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일부 합성사진은 어설퍼서 아동·청소년이 등장한 것으로 오인할 정도의 표현물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고도의 합성 기술이 쓰인 게 아니라 얼굴이나 몸체 등을 각기 다른 사람의 것을 합성했다는 점이 쉽게 발견된다”며 “상식을 가진 일반인 입장에서는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한 비정상적 성적 충동을 일으킬 만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일부 합성사진에 함께 기재된 피해자 아이디에 나이(10대)를 유추할 수 있는 숫자가 있는 등 아동·청소년 표현물로 볼 증거가 충분하다”며 항소했다.

2심을 맡은 대전고법 형사3부(재판장 정재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A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인스타그램을 통해 피해자 이름과 계정 등 신상을 알고 있었고,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인식했던 만큼 단순히 합성이 조잡하다는 이유로 일부 혐의를 무죄로 본 원심 판단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