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 대신 욕설..40대 만취승객, 택기기사·경찰 모욕 혐의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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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을 내지 않고 택시기사와 경찰관에게 욕설까지 한 만취승객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40대 후반 회사원 A씨를 모욕과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10시10분쯤 관악구 신림동에서 요금을 내지 않고 승강이를 벌이다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A씨가 경찰에게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아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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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구진욱 기자 = 요금을 내지 않고 택시기사와 경찰관에게 욕설까지 한 만취승객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40대 후반 회사원 A씨를 모욕과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10시10분쯤 관악구 신림동에서 요금을 내지 않고 승강이를 벌이다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도 욕설을 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다만 A씨가 경찰에게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아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경찰은 A씨에게 사기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A씨가 요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택시에 탑승했다면 사기 혐의가 추가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와 피해자 1차 조사를 마쳤고, 양측 간 진술이 일치하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며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angela02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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