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음주운전했다면 '운전면허 취소' 정당"

배주환 jhbae@mbc.co.kr 2021. 12. 6.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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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고 전동킥보드를 운전했다는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오늘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이 단속대상인 줄 몰랐다'며 '면허취소 처분을 감경해달라'는 구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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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연합뉴스

술을 마시고 전동킥보드를 운전했다는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오늘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이 단속대상인 줄 몰랐다'며 '면허취소 처분을 감경해달라'는 구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운전자는 술을 마신 뒤 서울 마포구에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 적발됐고, 측정결과 운전면허 취소기준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8%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중앙행심위는 "사건 당시 음주운전사실이 인정되므로 '사고 위험성이 낮고 생계유지를 위해 면허가 필요하다'는 운전자의 사정만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1월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전동킥보드 등을 음주운전하면 운전자 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하고, 면허가 없으면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배주환 기자 (jhba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1/politics/article/6321472_3486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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