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재택치료' 국민 궁금증 5문 5답

2021. 12. 6.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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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딱- 알려드립니다.

Q1. 재택치료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재택치료'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감염예방법 제41조(감염병환자등의 관리)에 따라 환자의 상태와 여건 등을 고려해 격리기간을 집에서 보내는 경우를 말하며 환자의 상태, 환경 등에 따라 재택치료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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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딱- 알려드립니다.

Q1. 재택치료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재택치료’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감염예방법 제41조(감염병환자등의 관리)에 따라 환자의 상태와 여건 등을 고려해 격리기간을 집에서 보내는 경우를 말하며 환자의 상태, 환경 등에 따라 재택치료를 받게 됩니다.
모든 확진자는 재택치료를 받을 수 있으나, 다만 입원요인이 있거나, 주거환경이 감염에 취약한 경우, 보호자가 없는 돌봄필요자(소아, 장애인, 70세 이상(예방접종자 완료자) 등)의 경우 재택치료가 아닌 입원 또는 생활치료센터 입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Q2. ‘재택치료’ 대상자는 어떤 지원을 받게 되나요?
- 재택치료 대상자로 분류되는 경우 산소포화도 측정기, 체온계, 해열제 등 필요한 물품이 담긴 재택치료키트가 집으로 배송되며, ‘유급 휴가비 및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에 따라 입원, 시설치료자와 동일하게 유급휴가 제공 또는 생활지원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자체별로 자가격리자에 지급되는 수준을 고려하여 식료품, 생필품도 지원됩니다.

Q3. ‘재택치료’는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 코로나19 확진을 받으면 보건소에서 기초역학조사 시 생활환경조사와 함께 의료진을 통해 입원요인 등을 판단하여 재택치료 대상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재택치료 대상자로 확정이 되면 관할 시군구를 통해 ‘재택치료키트’ 등 물품을 지원받고, 관리 의료기관을 통해 재택치료 건강 모니터링(1일 2~3회), 비대면 진료 및 처방을 받으며, 해제조건 충족 시 격리해제 됩니다.

만약, 증상 발현 및 악화 시에는 단기외래진료센터에서 진료를 받거나, 응급시에는 병상 배정 후 의료기관으로 이송하게 됩니다.

Q4. 고령자, 기저질환자 등 더 특별하게 관리가 진행되나요?
- 입원요인이 있는 고위험군, 감염에 취약한 주거환경, 소아·장애 등 돌봄이 필요하나 보호자와 공동격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입원(입소) 치료를 실시합니다.
입원요인이 없는 재택치료 대상자 중에서도 60세 이상, 기저질환자, 50세 이상 미접종자 등은 집중관리군으로 1일 3회 모니터링 실시 중입니다.

Q5. 재택치료 중 증상이 생기는 경우에는 어떻게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증상변화로 인해 단기·외래진료체계에서 진료를 받거나, 입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진료 예약 및 병상 배정 후 보건소의 구급차, 방역택시 등으로 환자를 이송하게 되며, 응급 상황 발생한 경우에는 ☎119에서 지체없이 출동해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 예정입니다.

또한 수도권의 경우, 이송수요 증가 상황을 고려하여 응급 시 신속한 전원을 위해 사전 지정된 의료기관 당 응급전원용 병상 1개 이상을 상시 확보하고, 시·도 보유 예비구급차 투입, 구급대원 확보 등 인력보강을 통해 긴급이송체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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