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건희 '코바나 협찬 의혹' 일부 무혐의 결정

오지예 2021. 12. 6.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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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배우자 김건희 씨가 운영하는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의 협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일부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부장검사 조주연)은 김 씨가 지난 2016년 12월 주관한 전시회 '현대건축의 아버지 르 코르뷔지에 전'에서 받은 기업 20 여 곳의 협찬금과 관련해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를 확인한 결과,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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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배우자 김건희 씨가 운영하는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의 협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일부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부장검사 조주연)은 김 씨가 지난 2016년 12월 주관한 전시회 '현대건축의 아버지 르 코르뷔지에 전'에서 받은 기업 20 여 곳의 협찬금과 관련해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를 확인한 결과,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습니다.

부정청탁금지법의 공소시효가 5년이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임박한 부분을 먼저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공소시효가 남은 나머지 전시 협찬과 관련한 의혹은 수사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앞서 검찰은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에 대해 지난 2009년말 부터 2011년까지 이른바 주가 조작 선수들을 동원해 인위적으로 주가를 올려 차익을 본 혐의로 구속 기소했으며, 김 씨는 당시 도이치모터스의 주가 조작에 전주 역할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오지예 기자 ㅣ calling@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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