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방지법' 도시개발법·주택법 개정안, 국회 국토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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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방지법'(개발이익환수 3법) 가운데 도시개발법과 주택법 개정안이 6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주택법 개정안은 민관합동 도시개발사업 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다는 것, 도시개발법 개정안은 민간의 이윤율을 제한한다는 것이 골자다.
다만 민간 참여자의 이윤율 상한선은 도시개발법 개정안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여야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했던 개발이익환수법은 오늘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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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방지법'(개발이익환수 3법) 가운데 도시개발법과 주택법 개정안이 6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주택법 개정안은 민관합동 도시개발사업 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다는 것, 도시개발법 개정안은 민간의 이윤율을 제한한다는 것이 골자다. 다만 민간 참여자의 이윤율 상한선은 도시개발법 개정안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국토위는 개정안에 구체적인 이윤율 제한을 명시하지 않은 대신 정부가 대통령령에서 10% 내에서 실정을 고려해 정하도록 합의했다.
여야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했던 개발이익환수법은 오늘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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