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도시개발사업 민간 이익, '사업비 10%' 안에서 정부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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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대장동 방지법'으로 불리는 '개발이익환수 3법' 가운데 도시개발법ㆍ주택법 개정안이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애초 국토위 여당 간사인 조응천 의원이 발의한 도시개발법 개정안에는 민관 합작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이익을 총사업비의 10% 이내로 제한하는 조항이 들어 있었다.
민관 합작 도시개발사업 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은 별다른 잡음 없이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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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여야 줄다리기 끝에 국토위 통과
이재명표 '개발이익환수법'은 논의 계속
일명 ‘대장동 방지법’으로 불리는 ‘개발이익환수 3법’ 가운데 도시개발법ㆍ주택법 개정안이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앞으로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도시개발사업의 민간 이윤율을 총사업비의 10% 안에서 정부가 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다만 이견이 가장 컸던 ‘개발이익환수법’은 이날 상정되지 않아 여진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도시개발법ㆍ주택법 개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수정 의결했다. 애초 국토위 여당 간사인 조응천 의원이 발의한 도시개발법 개정안에는 민관 합작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이익을 총사업비의 10% 이내로 제한하는 조항이 들어 있었다.
그러나 심사 과정에서 민관 사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야당의 반대에 부닥쳤다. 여야는 결국 민간 이윤율 제한 범위를 명시하지 않는 대신, 정부가 사업 실정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뒤 10% 내에서 시행령을 통해 정하기로 합의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송석준 의원은 “법률로 만들어 경직적으로 하기보다 행정부가 지역적ㆍ시대적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이윤율을 적용할 수 있게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개발사업에 관해 보고를 받고 필요한 조치를 하는 등 정부의 관여 여지를 두는 조항도 포함됐다.
민관 합작 도시개발사업 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은 별다른 잡음 없이 통과됐다. 현행 도시개발법은 민관 합동으로 설립한 법인이 조성한 택지의 경우 민간 택지로 분류해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반면 여야가 극렬히 대립했던 개발이익환수법은 끝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민간의 개발부담금 부담률을 현행 20~25%에서 40~50%로 올리는 내용으로,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가 강하게 밀어붙여 ‘이재명표 입법’으로 불린다.
이서희 기자 sh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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