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건희 '기획사 대기업 협찬 의혹' 일부 무혐의 처분

김영훈 2021. 12. 6. 15:1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가 운영하는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의 협찬 관련 의혹 일부를 6일 무혐의 처분했다.

이번에 무혐의 처분된 사건은 코바나컨텐츠가 2016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예술의 전당에서 진행한 '현대건축의 아버지 르 코르뷔지에 전'과 관련한 것으로 당시 전시회에는 도이치모터스 등 23개 기업이 협찬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왼쪽) 전 검찰총장과 부인 김건희씨가 2019년 7월 25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윤 전 총장 임명장 수여식에 자리하고 있다. 뉴시스

검찰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가 운영하는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의 협찬 관련 의혹 일부를 6일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부장 조주연)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와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 고발한 코바나컨텐츠 의혹 사건 가운데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 일부를 이날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무혐의 처분된 사건은 코바나컨텐츠가 2016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예술의 전당에서 진행한 '현대건축의 아버지 르 코르뷔지에 전'과 관련한 것으로 당시 전시회에는 도이치모터스 등 23개 기업이 협찬했다. 검찰은 그 동안 이들 협찬 과정에서의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확인해왔다. 해당 법의 공소시효는 5년이다.

김영훈 기자 huni@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