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방지법, 막 던지더니.." 민간이윤율 제한 정부에 넘긴 여야
"장관님이 약속해 달라." "장관님...믿는다."(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과 진성준·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민간의 개발이윤율 상한을 각각 총사업비의 6%, 10%로 제한해야 한다는 내용의 발의안을 냈다. 하지만 지난 3일 법안심사소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법률에 이윤율 상한을 숫자로 넣지 않고 하위 법령인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조응천 의원은 "심지어 법안 내용에 구체 숫자를 박고 그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안도 논의됐지만 입법 기술상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나왔다"며"시행령에는 10% 범위 내에서 정부가 정하는 것으로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10% 상한율을 적용하는게 적정하지만 '입법 기술상' 어려우니 국토부가 시행령을 만들때 10%로 정하라는 뜻이다.
문제는 시행령은 정부 고유 권한이란 점이다. 국회에서 '권고안'을 내더라도 결국 결정은 정부 몫이다. '법의 본질'에 해당하는 이윤율 상한을 행정부에 위임하는 게 과연 적절한지 논란이 일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과도한 '포괄입법'이란 논란 속에 오는 8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토위 원안이 통과되는데 진통이 예상된다.
유사 사례는 있다. 공공주도의 개발을 위한 택지개발촉진법에서는 민간 사업자의 개발이익을 총사업비의 6% 이내로 제한하는데 6% 이윤율은 시행령에서 정했다. 법률에서는 "이윤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만 돼 있다. 이를 참고해 도시개발법도 시행령에 권한을 위임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택촉법에선 6%를 국회가 사전에 따로 정하지 않았지만, 도시개발법은 '권고안'으로 10%를 정했다는 점이 다르다.
결과적으로 지난달 초 국토부가 발표한 '개발이익의 공공성 강화' 방안이 대장동 방지법 입법과정에 대부분 수용됐다고 볼 수 있다. 국토부는 "법률에서는 민간의 이윤율 상한 의무화"만 명시하는 방안을 우선했다. 또 여야에서는 민간 참여 지분율을 50% 이내로 제한하는 개정안을 발의 했으나 국토부는 각종 공제나 금융회사, 기금 등의 참여 독려를 위해 지분율 제한을 두지 않는 것에 무게를 뒀다. 결국 입법 과정에서 민간 지분율 제한 조항은 없애기로 했다.
대장동 방지3법 중 가장 '파장'이 클 수 있는 개발이익환수법은 상정도 되지 않았다. 개발이익환수율을 종전 20% 혹은 25%에서 50%로 2배 상향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는 도시개발법 적용을 받는 사업 뿐 아니라 대부분의 개발사업에 적용돼 파급력이 크다. 국토부는 지난달 초 이 법안 개정에 대해선 아예 의견도 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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