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중 성기능 지적한 50대녀 살해 60대남, 징역10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성매매를 시도하다가 시비가 붙자 상대 여성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5월8일 오후 3시20분께 대전 중구의 숙박업소에서 성매매를 하려다가 자신의 성기능 저하로 피해자 B(50)씨와 시비가 붙었고, B씨가 2만원을 더 달라고 요구하며 욕을 하자 "왜 또 돈을 달라고 하느냐"며 격분,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성매매를 시도하다가 시비가 붙자 상대 여성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6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유석철)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8일 오후 3시20분께 대전 중구의 숙박업소에서 성매매를 하려다가 자신의 성기능 저하로 피해자 B(50)씨와 시비가 붙었고, B씨가 2만원을 더 달라고 요구하며 욕을 하자 “왜 또 돈을 달라고 하느냐”며 격분,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사건 후 A씨는 경찰이나 119구급대에 신고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본인의 친누나를 불러 대신 현장을 처리하도록 부탁한 뒤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씨는 사건 발생 약 30분 전 대전 중구의 천변에서 성매매 호객을 하는 여성을 만나려고 앉아 있다가 B씨를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B씨를 살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B씨 사망원인이 비구폐색에 의한 질식이고 부검 결과와 A씨 진술 등을 토대로 B씨가 갑작스럽게 사망에 이를 만한 다른 요인을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처음부터 범행을 계획한 것은 아니고 성기능 저하에 대해 문제를 지적받자 화가나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해자를 질식사하게 한 것으로서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반인륜적, 반사회적 범죄임을 고려하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공포와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했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유족인 배우자도 치유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을 입었고 피고인에 대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범수와 이혼' 이윤진, 발리서 과감 비키니…달라진 분위기
- "피로감 안겨 죄송"…선우은숙, 눈물 속 '동치미' 하차
- EXID 하니, '10세 연상' 정신의학과 전문의 양재웅과 결혼
- 김재중, 부모님께 '60억 단독주택' 선물…엘리베이터·사우나 갖춰
- "유서 쓰고 한강 갔다"…신화 이민우, 26억 갈취 당한 가스라이팅 전말
- 박수홍♥김다예 임신 초음파 결과…"조산 가능성 無"
- 수지, 박보검과 초밀착 '훈훈' 투샷…설렘 폭발
- 손예진, ♥현빈과 데이트 중?…깜찍한 양갈래 머리
- 신동엽, 송승헌 실체 폭로 "꼴 보기 싫다, 저질"
- '파산 선고' 홍록기, 오피스텔 이어 아파트도 경매…최고 19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