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소식] 삼정그린코아더베스트 첫 금연 아파트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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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 6일 당왕동 삼정그린코아더베스트 아파트를 관내 제1호 금연 아파트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금연 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세대주 절반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지정하며, 공용 공간에 해당하는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일부 또는 전체에서 흡연이 금지된다.
안성시 관계자는 "입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금연 아파트로 지정된 만큼 담배 연기 없는 건강한 주거 환경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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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연합뉴스) 경기 안성시 6일 당왕동 삼정그린코아더베스트 아파트를 관내 제1호 금연 아파트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금연 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세대주 절반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지정하며, 공용 공간에 해당하는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일부 또는 전체에서 흡연이 금지된다.
지정일로부터 3개월간의 홍보·계도 기간 후에는 흡연 적발 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성시 관계자는 "입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금연 아파트로 지정된 만큼 담배 연기 없는 건강한 주거 환경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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