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100억원대 '라이신 특허' 소송 낸 CJ제일제당, 대상과 합의

홍다영 기자 2021. 12. 6.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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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제일제당(097950)이 라이신 바이오 특허를 침해당했다며 대상(001680)을 상대로 100억원대 소송을 제기했다가 최근 소송을 취하하고 1년여 만에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CJ제일제당은 지난해 9월 라이신 기술 관련 특허를 침해당했다며 100억원대 특허권 침해 금지 소송을 냈다.

대상은 CJ제일제당의 하선정 김치가 종가집 김치 양념에 들어가는 찹쌀풀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며 2012년 2억원대 특허권 침해 금지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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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제일제당(097950)이 라이신 바이오 특허를 침해당했다며 대상(001680)을 상대로 100억원대 소송을 제기했다가 최근 소송을 취하하고 1년여 만에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라이신은 동물 사료에 쓰이는 필수 아미노산이다. 식품 업계에서는 미래 성장 동력인 바이오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양사의 신경전이 소송으로 번진 것이었다는 의견이 나온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CJ제일제당은 지난 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재판장 김성훈)에 특허권 침해 금지 청구 소송 취하서를 제출했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양사가 대승적 차원에서 원만하게 합의해 소송을 취하했다”고 말했다.

CJ제일제당 라이신. /CJ제일제당

CJ제일제당은 지난해 9월 라이신 기술 관련 특허를 침해당했다며 100억원대 특허권 침해 금지 소송을 냈다. 라이신은 그린바이오(미생물로 기능성 소재를 만드는 것)의 일종으로 근육이나 연골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 체내 합성이 어려워 음식으로 섭취해야 해 주로 동물 사료에 라이신이 사용된다.

라이신을 생산할 때는 미생물 발효 기술이 적용된 균주(菌株)를 사용하는데, 균주가 해당 소송의 쟁점이었다. CJ제일제당은 대상이 라이신을 만드는 과정에서 자사의 라이신 균주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대상은 CJ제일제당의 특허가 무효라는 취지로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허 자체가 무효이므로 특허 침해도 없다는 것이다. 소송은 법원에서 특허심판원으로 넘어가 사건이 진행 중이었고 이 과정에서 양사가 합의해 CJ제일제당이 소송을 취하했다.

대형로펌의 특허 전문 변호사는 “돼지고기나 닭고기를 사육하는 과정에서 양질의 라이신을 쓰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소송으로 번진 것”이라며 “친환경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며 관련 소송도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CJ제일제당은 라이신 생산 시장에서 글로벌 시장 점유율 20%대를 기록 중인 업계 1위다. CJ제일제당이 바이오를 미래 먹거리로 꼽은 상황에서 지난해 100억원대 소송을 제기한 것도 후발 주자들에게 경고하는 의미라는 해석이 나온다. CJ제일제당의 올해 3분기 바이오 부문 매출과 영업이익은 2조9817억원, 3122억원으로 각각 전년 동기 대비 7.9%, 34.2% 늘었다.

대상 측은 소송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다. 대상은 1998년 IMF(외환위기) 당시 라이신 사업 부문을 독일 화학 기업 바프스에 매각했다. 바프스는 2007년 화학 기업 백광산업에 라이신 사업을 넘겼고 대상은 2015년 백광산업을 인수하며 라이신 사업 부문을 되찾았다.

CJ제일제당과 대상의 소송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대상은 CJ제일제당의 하선정 김치가 종가집 김치 양념에 들어가는 찹쌀풀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며 2012년 2억원대 특허권 침해 금지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당시 CJ제일제당의 손을 들어주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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