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정보 이용해 차명 주식투자한 금융위 사무관 과태료 300만원

유희곤 기자 2021. 12. 6.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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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내부정보를 빼돌려 동생 명의로 주식투자를 한 금융위원회 소속 사무관이 과태료 300만원 처분을 받았다. 여러 증권사 계좌를 이용하거나 금융투자상품 매매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금융감독원 직원 5명도 과태료 부과 조치를 받았다.

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0월 정기회의를 열고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감사원 조치요구 관련 조치안’을 의결했다.

금융위 사무관 A씨는 2019년 1월 산업은행이 금융위에 보고한 대외비 자료에서 한 기업이 구조조정 대상 기업의 투자유치(매각) 입찰에 참여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동생에게 500만원을 송금해 해당 기업의 주식을 사게 했고 실제 다음날 해당 기업이 투자유치 예비입찰에 참여했다는 사실이 공개됐다.

A씨는 이같은 방식으로 산업은행이 주채권은행이거나 최대주주인 4개 기업 주식을 차명으로 4100여만원어치 매수했다. A씨가 빼돌린 미공개정보는 KG그룹의 동부제철 예비입찰, 대우조선해양-현대중공업 기업결합, 한진중공업 채무 출자전환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A씨는 주식투자로 수익을 내지는 못했다.

금융위 소속 공무원은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할 때 자기 명의로 해야 한다. 해당 상품을 매매하기 위해 개설한 계좌는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고 매매명세를 분기별로 금융위 감사담당관에게 통지해야 한다. A씨는 관련규정을 알고 있었지만 지키지 않았다.

감사원은 지난 8월 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금융위원장에게 A씨에 대한 정직 징계와 과태료 처분을 하라고 통보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A씨에 대한 인사조치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증선위는 같은 날 ‘금감원 소속 직원에 대한 자체조사 결과 조치안’도 의결하고 금감원 직원 5명에게 70만~2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조치를 내렸다. 금감원 직원은 금융투자상품 매매 시 자기 명의로 하나의 증권사 및 계좌를 이용해야 하고 감찰실 국장에게 계좌개설 사실과 분기별 매매명세를 통지해야 한다.

금감원 직원 2명은 여러 증권사나 계좌를 이용했고 다른 직원 3명은 분기별 매매명세를 감찰실에 통지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 중 한 명은 분기 매매액이 1억5000만원이 넘었으나 자진신고한 점이 반영돼 과태료가 1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낮아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식거래 관련 신고 위반 사례가 매년 발생하고 있는데 고의성이 없고 부주의에 의한 신고 누락이 대부분”이라면서 “내부 교육을 더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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