老母 면회 불허하자.. 요양원 직원 흉기로 위협한 60대 남성

김명진 기자 2021. 12. 6.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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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에 입원한 어머니를 면회하겠다는 요청을 거부당하자 요양원 직원을 흉기로 위협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를 받는 A(66)씨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조선DB

A씨는 지난 3일 오후 3시 25분쯤 인천시 서구 모 요양원 입구에서 흉기를 휘두르거나 흉기로 출입문을 내려찍으며 50대 여성인 요양원 직원 B씨를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요양원에서 어머니와 영상통화를 마친 뒤 대면 면회를 하겠다고 요청했지만, 요양원 측이 코로나 확산 우려가 있다며 거절하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A씨의 주거가 일정하지 않고 재범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범행 경위 등을 추가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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