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안 매립후 공사중단..이호유원지 사업기간 3년 연장 신청

강승남 기자 2021. 12. 6.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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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안 매립공사 후 장기간 중단된 제주시 이호유원지 개발사업의 사업기간이 또 다시 연장될 전망이다.

제주도는 이호유원지 개발사업 시행자인 ㈜제주분마이호랜드가 올해 말까지 승인된 사업기간을 오는 2024년까지 3년 연장해 줄 것을 신청함에 따라 주민 및 전문가 의견을 청취한다고 6일 밝혔다.

㈜제주분마이호랜드는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제주도의회 부대의견 반영과 개발사업시행 승인(변경) 절차 이행 준비를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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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측 "층수 조정 등 도의회 부대의견 반영에 일정시간 필요"
'제주 이호유원지 조성사업 조감도.© 뉴스1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해안 매립공사 후 장기간 중단된 제주시 이호유원지 개발사업의 사업기간이 또 다시 연장될 전망이다.

제주도는 이호유원지 개발사업 시행자인 ㈜제주분마이호랜드가 올해 말까지 승인된 사업기간을 오는 2024년까지 3년 연장해 줄 것을 신청함에 따라 주민 및 전문가 의견을 청취한다고 6일 밝혔다.

의견청취 기간은 오는 23일까지다.

㈜제주분마이호랜드는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제주도의회 부대의견 반영과 개발사업시행 승인(변경) 절차 이행 준비를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사업부지 내 일부 경매토지 소송과 실질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자본조달 등에 일정 기간이 소요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이호유원지 개발사업은 제주시가 수립한 '제주 해양관광레타운 기본계획'에 따라 2002년 4월 이호유원지를 지정고시하면서 시작됐다.

2009년에는 공유수면 매립공사가 마무리됐다.

특히 중국 흑룡강성 소재 분마실업집단유한공사(분마그룹)가 지분참여 형태로 참여하며 개발사업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지만 해양 생태계 파괴 및 해수욕장 사유화 논란으로 표류하다 2019년 10월에 사업 재추진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조건부로 통과했다.

당시 도의회는 Δ지역주민과의 상생협약 마련 추진할 것 Δ경관협정을 체결해 추진할 것 Δ호텔 및 콘도의 층수를 낮출 것 등 17개 부대조건을 제시했다.

(주)제주분마이호랜드는 지난해 3월 도의회 부대의견에 대해 '조정요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사업자측은 해수욕장 및 국공유지 4만4427㎡를 유원지 개발사업에서 제외, 전체 사업 면적을 27만6218㎡에서 23만1791㎡로 축소했다.

또 일부 시설도 계획에서 제외하면서 사업비도 1조641억원에서 4212억원으로 대폭 줄였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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