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공정위로부터 상생결제 확산 모범사례 선정

함봉균 2021. 12. 6.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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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협력사 상생결제 확산 모범사례로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LG전자는 상생결제를 통해 협력사의 자금유동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2차 협력사까지 상생결제를 확산한 모범사례로 선정됐다.

지난해 LG전자는 1차 협력사에 상생결제 방식으로 7조 1484억 원의 대금을 지급했다.

LG전자는 2015년 도입한 상생결제를 통해 2차 이하 협력사도 직접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1차 협력사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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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협력사 상생결제 확산 모범사례로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 등 5개 관계부처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공정경제 성과 보고대회'를 열고 상생결제, 일감개방, 기술지원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인 기업들을 소개했다.

LG전자는 상생결제를 통해 협력사의 자금유동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2차 협력사까지 상생결제를 확산한 모범사례로 선정됐다.

지난해 LG전자는 1차 협력사에 상생결제 방식으로 7조 1484억 원의 대금을 지급했다. 이 중에서 5314억 원이 2차 협력사에 지급되며 상생결제를 통한 낙수율이 국내 대기업 가운데 가장 높은 7.4%를 기록했다.

낙수율은 대기업이 1차 협력사에 지급한 물품 대금이 2차 이하 협력사까지 전달되는 비율을 의미한다. LG전자는 올해 상생결제 확대에 따라 상생결제 낙수율이 두 자릿수를 넘을 것으로 전망했다.

LG전자는 2015년 도입한 상생결제를 통해 2차 이하 협력사도 직접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1차 협력사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상생결제에 참여한 협력사에는 정기평가에서 가점을 부여해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다. 또 협력사가 LG전자 상생협력펀드에 가입하기 위한 조건에 상생결제 실적을 반영하고 있다.

왕철민 LG전자 구매/SCM경영센터장 전무는 “상생의 온기가 2차 이하 협력사까지 전달될 수 있도록 협력사와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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