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구급차 기사가 여성 장애인 이송 중 성추행..징역 4년

2021. 12. 6.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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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검사를 위해 지적장애인을 이송하던 중 성추행을 저지른 사설 구급차 기사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4년과 신상 정보공개 3년을 선고했습니다.

울산에서 사설 구급차 기사로 근무하던 A씨는 2021년 5월 코로나19 검사를 위해 구급차에 탑승한 발달장애인 여성 B씨를 이송하고 돌아오는 길에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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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30대 구급차 기사에 징역 4년 선고
1차 추행 뒤 집 앞 찾아가 2차 추행 시도
울산지방법원은 코로나19 검사를 위해 지적장애인을 이송하던 중 성추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4년과 신상 정보공개 3년을 선고했다.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 검사를 위해 지적장애인을 이송하던 중 성추행을 저지른 사설 구급차 기사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4년과 신상 정보공개 3년을 선고했습니다.

울산에서 사설 구급차 기사로 근무하던 A씨는 2021년 5월 코로나19 검사를 위해 구급차에 탑승한 발달장애인 여성 B씨를 이송하고 돌아오는 길에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범행 며칠 뒤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B씨의 연락처를 통해 B씨에게 "집 앞으로 나오라"고 연락한 뒤 재차 성추행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B씨가 장애인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A씨가 B씨의 장애인복지카드 등을 확인한 사실 등을 근거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어 "장애 여성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누범기간에 또 범행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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