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매수하려다 여성 살해 60대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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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12부(유석철 부장판사)는 성매매 여성을 살해한 죄(살인)로 A(62·남)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께 대전역 근처에서 만난 성매매 여성과 함께 인근 모텔로 이동한 뒤 방 안에서 여성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성매매 비용을 지불한 뒤 피해 여성과 말다툼하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살해한 죄책이 매우 중한 데다 유족 또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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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대전지법 형사12부(유석철 부장판사)는 성매매 여성을 살해한 죄(살인)로 A(62·남)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께 대전역 근처에서 만난 성매매 여성과 함께 인근 모텔로 이동한 뒤 방 안에서 여성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성매매 비용을 지불한 뒤 피해 여성과 말다툼하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살해한 죄책이 매우 중한 데다 유족 또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wald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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