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매수하려다 여성 살해 60대 징역 10년

이재림 2021. 12. 6.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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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12부(유석철 부장판사)는 성매매 여성을 살해한 죄(살인)로 A(62·남)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께 대전역 근처에서 만난 성매매 여성과 함께 인근 모텔로 이동한 뒤 방 안에서 여성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성매매 비용을 지불한 뒤 피해 여성과 말다툼하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살해한 죄책이 매우 중한 데다 유족 또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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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법원종합청사 전경 [연합뉴스 자료 사진]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대전지법 형사12부(유석철 부장판사)는 성매매 여성을 살해한 죄(살인)로 A(62·남)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께 대전역 근처에서 만난 성매매 여성과 함께 인근 모텔로 이동한 뒤 방 안에서 여성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성매매 비용을 지불한 뒤 피해 여성과 말다툼하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살해한 죄책이 매우 중한 데다 유족 또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wald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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