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김용균 3주기 맞아 추모기간.."비정규직 이제 철폐돼야"

김진 기자 2021. 12. 6.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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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작업 도중 사망한 고(故) 김용균씨(당시 24세)의 3주기를 맞아 시민단체들이 추모주간을 선포하고 비정규직 철폐를 촉구했다.

'청년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3주기 추모위원회(이하 추모위)'는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하지 않은 작업현장에서 위험을 더 가중시키는 비정규직은 이제 철폐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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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법 사각지대 개정 요구
177개 단체로 구성된 청년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3주기 추모위원회 활동가 들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고 김용균 3주기 추모주간 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12.6/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작업 도중 사망한 고(故) 김용균씨(당시 24세)의 3주기를 맞아 시민단체들이 추모주간을 선포하고 비정규직 철폐를 촉구했다.

'청년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3주기 추모위원회(이하 추모위)'는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하지 않은 작업현장에서 위험을 더 가중시키는 비정규직은 이제 철폐돼야 한다"고 밝혔다.

추모위는 "김용균의 죽음을 만든 위험의 외주화, 비정규직체제를 개선하겠다는 정부의 발표로 사회적 살인이 멈추길 바랐다"며 "그러나 올해 산업재해 사망자 수는 작년 같은 기간과 대비하여 늘었고 컨베이어벨트 비상정지 버튼을 눌러도 설비가 계속 가동되는 현장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추모위는 제·개정 이후에도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관련법도 비판했다.

추모위는 "산재 사고사망자의 80%에 해당하는 50인 미만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유예되거나 적용되지 않는다"며 "근로기준법은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들은 보호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강하게 일할 권리는 누구에게나 주어져야 하고, 일하다 아프면 병원을 찾고 쉴 수 있어야 한다"며 "정당한 바람이 현실이 되도록 우리가 싸움을 이어가고 넓혀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씨의 어머니인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은 "용균이를 통해 위험에 내몰리는 비정규직 문제와 산업재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며 "그렇지만 지난해 대비 올해 들어 산재사망사고가 더 많았다는 통계를 듣고 산업재해를 막는 것이 너무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실감하고 있다"고 했다.

원·하청 등을 상대로 진행 중인 재판과 관련해서는 "12월21일은 피고인들에 대한 마지막 심문이 있고 내년 초에 1심 선고가 내려질 예정"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 실효성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연대의 힘이 꼭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추모위는 구체적인 요구 사항으로 Δ비정규직 철폐 Δ작업인력 충원 Δ중대재해처벌법·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제시했다.

추모기간은 오는 10일까지 진행되며, 7일 정오에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현장추모제가 진행된다. 10일 오후 7시부터 서울노동청에서 서울파이낸스 방향으로 추모결의대회와 행진이 이뤄진다.

추모위에는 5일 기준 김용균재단, 직장갑질119, 공공운수노조 등 177개 단체가 참여했다.

고 김용균씨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청년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3주기 추모주간 선포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1.12.6/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soho090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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