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여개 조항 건축 허가 길잡이 '한국건축규정' 제정.. 건축관련 통합기준은 '폐지'

김서연 2021. 12. 6.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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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여개에 이르는 건축 허가 관련 조항을 민원인이 직접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형태의 '한국건축규정'이 제정된다.

기존에 건축 인허가권을 쥐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참고하도록 만든 '건축관련 통합 기준'은 폐지돼 한국건축규정에 통합된다.

건축허가 시 해당하는 조항이 있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한 법령은 고도 문제를 비롯한 심의 관련 법령 6개와 인증·평가 관련 법령 21개, 입지 관련 특례법령 28개, 건축물 관련 특례법령 19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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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400여개에 이르는 건축 허가 관련 조항을 민원인이 직접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형태의 '한국건축규정'이 제정된다. 기존에 건축 인허가권을 쥐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참고하도록 만든 '건축관련 통합 기준'은 폐지돼 한국건축규정에 통합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0일까지 이런 내용을 포함한 '한국건축규정 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6일 밝혔다.

현재 건축허가 시 검토해야할 법률은 건축법, 소방법, 국토계획법, 주차장법 등 389개 조항에 이른다. 건축 허가 소요기간이 장기화되고 일부 법령 검토가 누락되는 등 각종 민원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국민 불편 해소 및 건축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의 일환으로 한국건축규정 제정을 밝힌 바 있다.

제정안에 따르면 건축허가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법령 126개, 의제(통합) 처리 법령 29개, 추가 확인이 필요한 법령 234개 등으로 구분된다.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법령에는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입지 관련 법령 59개와 건축법 등 건축물 관련 법령 67개다.

건축법에 따라 의제 처리되는 관련 법령에는 농지법과 도로법 등 29개가 반영된다.

건축허가 시 해당하는 조항이 있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한 법령은 고도 문제를 비롯한 심의 관련 법령 6개와 인증·평가 관련 법령 21개, 입지 관련 특례법령 28개, 건축물 관련 특례법령 19개 등이다.

기존에 건축 허가권자가 참고하도록 만든 '건축관련 통합기준 고시'는 새 규정과의 혼선 방지를 위해 이달 폐지된다.

국토부는 "건축물 관련 규정이 제·개정 또는 폐지되는 경우 절차를 거쳐 한국건축규정에 반영할 계획"이라며 "다만 민원인 편의를 위해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체계'에 변경 내용을 먼저 반영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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