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억에 산 집 35억에 팔면, 양도세 3500만원 덜 낸다
2년 전 서울 반포자이 아파트(전용면적 84㎡)를 25억원에 사들여 1세대 1주택자가 된 A씨. 최근 2년 보유·거주 기간을 채우고 시세 35억원에 되팔아 시세 차익 10억원을 남겼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A씨가 현행 세법대로 1세대 1주택자 양도소득세 9억원 공제를 받으면, 양도세 2억5704만7560원(지방소득세 포함)을 내야 한다고 계산했다. 취득세(3.3%)·중개수수료(취득 시 0.99%, 양도 시 0.77%) 비용을 빼고, 추가 공제가 없다는 것을 가정했다. 하지만 소득세법 개정으로 공제금액이 12억원으로 올라가면, 전체 세액은 2억2276만1880원으로 줄어 3428만5680원을 덜 낸다.
공제 9→12억원, 빠르면 8일 시행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어도, 법 공포까지는 시간이 다소 걸린다. 국회가 개정안을 정부로 보내면 국무회의에 상정·의결한 뒤 대통령 재가를 거친다. 이후 행정안전부가 관보에 게재해 법을 공포한다. 이 과정이 통상 2주 이상 걸린다. 정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세법 개정안을 상정·의결할 예정이라 실제 시행은 20일 전후로 예상됐었다. 하지만 기재부는 법 공포를 이례적으로 국무회의 의결 다음 날인 8일에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과거에도 시급한 법은 국무회의 의결 직후 공포한 적이 있어 실제 가능한지를 행안부 등과 검토하고 있다”면서 “국민 혼란을 줄이고자 공포 시점을 최대한 당기는 것”이라고 했다.
매도 금액 낮을수록 세금 더 줄어
잔금·등기일 중 빠른 날 기준
적용 시점은 잔금일이나 등기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한다. 일시적 2주택은 다주택자라도 양도세에서는 1세대 1주택으로 적용받는다. 다만 종합부동산세 적용 시 주택 수에서 빼줬던 공시가 3억원, 지분율 20% 이하 상속 주택은 양도세 적용 시 주택 한 채로 친다.
세종=김남준 기자 kim.namj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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