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차로 무단횡단하던 50대, 차에 치여 숨져.."청소차량에 시야가려"

황예림 기자, 이사민 기자 2021. 12. 6.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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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시간대에 서울 한복판 왕복 6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50대 여성 A씨가 달려오는 차량에 치여 숨졌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3일 50대 남성 B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B씨는 이날 오후 6시쯤 서울 용산구 용산가족공원 부근에서 차를 몰다가 무단횡단하던 A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A씨는 횡단보도가 없는 왕복 6차로 도로를 건너다 1차로를 달리던 B씨 승용차에 치인 것으로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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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오후6시쯤 서울 용산구 용산가족공원 인근 왕복 6차로 도로를 건너던 50대 여성이 차량에 치여 숨진 현장 /사진=제보자 제공


퇴근 시간대에 서울 한복판 왕복 6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50대 여성 A씨가 달려오는 차량에 치여 숨졌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3일 50대 남성 B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B씨는 이날 오후 6시쯤 서울 용산구 용산가족공원 부근에서 차를 몰다가 무단횡단하던 A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A씨는 횡단보도가 없는 왕복 6차로 도로를 건너다 1차로를 달리던 B씨 승용차에 치인 것으로 확인된다.

사고 직후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을 거뒀다. 사고가 난 시점은 퇴근 시간대로 주변을 오가는 차량이 많아 목격자가 다수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사고가 발생한 도로의 3차로는 구청 청소차량이 정차하는 장소로 지정돼 있어 평소 차량들이 1~2차로 위주로 주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에도 사고 지점으로부터 20~30m 앞에 청소차량들이 정차해 있었다. 또 사고 지점은 교각 밑에 위치해 조명이 어두운 곳으로 파악된다.

경찰 관계자는 "B씨의 음주운전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속도 감정을 통해 과속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무단횡단한 보행자를 쳐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통상 징역 2~3년의 처벌을 받는다. 하진규 법무법인 파운더스 변호사는 "보행자가 사망하지 않았다면 집행유예 6개월, 벌금 800만원 정도로 비교적 가벼운 처벌이 내려진다"면서도 "사망했을 땐 대개 운전자 과실이 있다고 보고 실형을 선고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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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예림 기자 yellowyerim@mt.co.kr, 이사민 기자 24m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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