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서울지하철 7호선 2개 소송 승소로 500억원 확보
[경향신문]
경기 부천시가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구간 건설사를 대상으로 한 간접공사비 반환소송 파기환송심에 승소했다. 이에 따라 올초 7호선 연장구간 4개 건설사의 입찰담합금 손해배상 승소금으로 384억원과 이번 간접공사비 120억원 등 500억원 이상의 세외수입을 확보하게 됐다.
부천시는 지난 1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구간 12개 시공사를 상대로 한 간접공사비 반환소송 파기 환송심에서 승소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소송은 2013년부터 시작됐다.
서울지하철 7호선 부천구간은 온수∼상동 7.37㎞로, 부천시(97.2%)와 서울시(2.8%)가 2004년부터 시행했다.
당초 이 공사는 2011년 3월까지 예정됐으나, 공사기간이 2012년 12월로 21개월 연장됐다. 이에 대림산업 등 12개 시공사는 “연장기간에 대한 간접공사비를 받지 못했다”며 부천시와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시공사가 승소해 부천시가 120억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2018년 대법원에서는 총괄계약과 연차별 계약의 관계 및 총괄계약에서 정한 총공사기간의 효력 등에 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고, 결국 2번의 파기 환송심에서 부천시가 승소했다.
부천시는 당시 지급했던 간접공사비 원금 120억원에, 그동안의 이자 10∼20억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앞서 지난 3월 부천시는 대림건설과 현대건설, 대우건설, 삼성물산 등 4개 건설사를 상대로 한 입찰담합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최송 승소했다. 이에 4개 건설사는 지난달 초 부천시에 384억원을 지급했다.
2010년부터 시작된 입찰담합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마무리됐고, 2013년부터 시작된 간접공사비 소송은 12개 시공사가 별도의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최종 종료될 예정이다.
부천시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12개 시공사에 지급된 간접공사비를 다시 돌려 받을 수 있게 됐다”며 “500억이 넘는 세외수입은 모두 철도사업에 우선적으로 투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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