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재명 허위사실 유포' 김용호·강용석 검찰 고발

2021. 12. 6.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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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등을 운영하고 있는 김용호 씨와 강용석 변호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이들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상대로 "소년원 전과가 있다"는 허위 사실을 인터넷에 유포했는데 강 변호사는 과거 이 후보와 부인 김혜경 씨, 조동연 전 공동상임선대위원장 등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이미 검찰에 고발된 상태에서 다시 허위 사실 유포를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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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소년원 전과 있다" 허위사실 유포 혐의
與 "'아니면 말고' 기승..즉시 처벌해야" 강조
강용석,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조치만 네 번째
강용석 변호사. [연합]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등을 운영하고 있는 김용호 씨와 강용석 변호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이들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상대로 “소년원 전과가 있다”는 허위 사실을 인터넷에 유포했는데 강 변호사는 과거 이 후보와 부인 김혜경 씨, 조동연 전 공동상임선대위원장 등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이미 검찰에 고발된 상태에서 다시 허위 사실 유포를 한 혐의를 받는다.

민주당 선대위 법률지원단은 6일 서울중앙지검에 김씨와 강 변호사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자신들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 후보가 청소년 시절 소년원에 다녀왔고, 전과를 숨기기 위해 생년월일을 바꿨다”는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을 암시하는 발언을 하며 이 후보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앞서 수차례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된 강 변호사에 대해 민주당은 이 후보의 당선을 방해하려는 뚜렷한 목적을 갖고 장기적으로 허위 사실이 SNS 등을 통해 널리 유포되도록 의도한 것으로 판단한다.

실제로 이들은 지난 5월 16일 게시된 ‘김용호의 연예부장’ 채널과 같은 달 20일 ‘가로세로연구소’, 지난 3일 공개된 ‘강용석 경기서울연합’ 채널에서 같은 내용의 허위 사실을 반복 유포했다. 민주당은 고발장에서 “해당 방송 이후 다수의 SNS에서 피고발인 강용석의 방송자료를 그대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이 후보가 소년원에 다녀왔다는 허위 사실이 우후죽순 게시되는 상황”이라며 “피고발인들이 방송을 통해 시청자들이 허위 사실을 퍼트리도록 의도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발인들의 범죄행위를 즉시 처벌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선거가 임박할수록 ‘아니면 말고’ 식 허위 사실 공표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 명약관화”라며 “피고발인들에 대해 신속하고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강 변호사는 지난달 이 후보의 부인 김씨의 낙상 사고를 두고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후보와 부인이 다퉜다”는 식의 허위 발언으로 검찰에 고발됐다. 지난 1일에는 이 후보가 조폭과 유착됐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 민주당으로부터 고발됐고, 지난 3일에는 조 전 위원장의 사생활을 두고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또 고발됐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 방송, 신문, 통신, 잡지, 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한 자”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에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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